내란 음모 등 혐의 징역 9년 선고..법무부, 성탄절 가석방 의결·통보
국민의힘 “대한민국 헌법 가치 수호할 의지 추호도 없어” 정부 비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017년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거보전금 사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017년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거보전금 사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징역 9년이 확정돼 대전교도소에 수감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오는 24일 가석방될 예정이다.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이 전 의원에 대한 성탄절 기념일 가석방을 의결한 후 가족 등에게 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오전 10시 시행되는 성탄절 기념일 가석방으로 풀려날 전망이다. 

이 전 의원은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지하혁명조직 ‘RO’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내란 음모 등 혐의로 2013년 9월 구속 기소됐다.

대법원은 2015년 이 전 의원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 및 이적표현물 제작·소지 혐의를 유죄라 인정하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한편, 이 전 의원 가석방과 관련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미 재판을 통해 대한민국에 위협이 되는 존재임이 드러난 이 전 의원이 거리를 활보하게 둔다”며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수호할 의지가 추호도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 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 결정은 결국 문 정권이 ‘촛불청구서’에 발목 잡힌 정권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사랑과 관용이라는 성탄절 특사의 의미는 퇴색됐고, 국민들은 또 하나의 위협과 불공정을 맞닥뜨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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