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할 권리 중대재해처벌법..수월한 육아위한 아동수당개편
금융 취약계층부터 청년층 창업지원,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

[공공뉴스=김수연·김소영 기자] 임인년(壬寅年) 새해부터 많은 것들이 바뀔 전망이다.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원활한 육아를 위한 법적 근거들이 마련되면서 아동수당도 개편됐다. 또 금융권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부터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제도 시행과 스쿨존에서 과속할 경우 보험료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매년 진행되던 민방위 교육은 코로나 상황에 맞춰 개편됐으며, 세제 개편을 동반한 부동산 제도도 새로 시행된다. 이처럼 앞으로 달라지는 2022년 정책에 대해 <공공뉴스>가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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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공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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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안전할 권리..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올 한해 중대재해 발생으로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거나 산업재해를 은폐, 미고보해 과태료 등을 부과 받은 기업들이 1243곳으로 집계된 가운데 오는 2022년 1월27일부터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책임 강화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등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이라는 설명이다. 내년부터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직접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특히 경영책임자에게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이 명백해지면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처벌 수위도 구체화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은 법인회사만 법규 의무 준수 대상자로 한정한 것과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인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의 준비를 고려해 1년의 준비 기간이 주어지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까지 시행이 유예된다. 또 5인 미만은 법 적용에서 제외됐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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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 전면 수정

국회는 이달 2일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소관 2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아동수당과 별도로 영아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등 아동수당이 전면 개편됐다.

이번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1월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기존 아동수당 외에 월 3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영아수당의 경우 아이돌봄, 보육료 바우처로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출산 지원금 형태인 ‘첫만남이용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용권은 내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1인당 200만원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용권 혜택을 받고자 하는 영유아 보호자 또는 보호자 대리인은 ‘출생신고 이후 6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받은 지자체는 30일 이내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용카드사와 연계한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를 생성하게 된다.

아울러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대상도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다만 시스템 개편에 따른 시간이 필요해 확대 적용되는 아동의 내년 1~3월분 수당은 4월에 소급 지급된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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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취약계층부터 가계부채 관리까지

금융위원회가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충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저소득, 저신용 취약 차주를 위한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가 내년 2월부터 각각 500만원 오른다. 또 1분기 중으로 취약 고령층 대상의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낮추는 한편 감정평가수수료 면제 혜택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을 위해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한 가계대출 원금상환유예,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 기한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또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해 신용복지위원회 채무조정 이행자 가운데 코로나 피해자에 대한 특별상환유예 제도를 상시 제도화하고, 유예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1월부터 총대출액 2억원, 7월부터 1억원 초과 시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고, DSR 산정시 카드론도 포함된다. 여기에 실수요자 지원도 확대돼 결혼과 장례, 수술 등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범위 내로 제한하는 규제를 예외 적용한다.

청년층 창업, 자산형성을 위한 정책도 1분기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시중이자에 더해 적금 납입액의 2~4% 저축장려금을 더 주는 ‘청년희망적금’을 마련한다.

특히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만 19~354세 청년이 3~5년간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하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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