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 연령 기준 25세→18세..내년 재·보궐선거부터 적용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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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강현우 기자] 피선거권 하향 연령을 만18세로 낮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고3 학생도 출마가 가능해졌다. 

여야는 31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선거일 기준으로 만 25세로 규정된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226명 중 찬성 204명, 반대 12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으며 내년 3월9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선거일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고3 학생’도 국회의원 출마가 가능해졌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피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2030청년 표심을 얻으려는 정치권의 만장일치로 속전속결 처리됐다고 분석했다.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청년층의 정치권 유입이 가속화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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