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주범 조주빈 도와 피해자 유인, 성착취물 제작·유포
유사강간, 강제추행, 강요,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 모두 유죄 인정

텔레그램 ‘박사방’ 주범 조주빈의 공범 남경읍. <사진=뉴시스>
텔레그램 ‘박사방’ 주범 조주빈의 공범 남경읍.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주범 조주빈(26)의 공범 남경읍(31)이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남경읍은 조주빈을 도와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남경읍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후, 보호관찰 등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남경읍은 지난 2020년 2∼3월 SNS를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조주빈에게 넘기고 다른 공범이 피해자 1명을 강제 추행하게 하면서 촬영한 성착취물을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같은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검찰은 박사방이 성착취물 제작· 유포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집단’이라고 규정하고 2020년 12월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으며, 1심과 2심은 남경읍에게 적용된 유사강간,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요, 협박,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소지,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남경읍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2년 감형한 15년을 선고했다. 감형은 피해자 중 2명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참작했다고 항소심 재판부는 설명했다. 

한편, 조주빈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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