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분할상환 관행 통해 과도한 가계부채 방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LTV 상한을 80%로 완화
장기·고정금리 대환프로그램 안심전환대출 공급

[공공뉴스=김민성 기자] 새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큰 폭으로 확대된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금융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 부동산 대출규제도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방안’을 발표했다.

새정부 가계부채 관리방향의 골자는 ▲가계부채 증가세의 안정적 관리 ▲부동산 대출규제의 단계적 정상화 ▲금리상승기 취약차주 보호 등이다

금융위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큰 폭으로 확대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금융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DSR) 나눠 갚는(분할상한) 관행’의 안착을 통해 소득 수준을 넘는 과도한 가계부채 확대를 방지 한다는 방침이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또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과정에서 야기된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관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 할 예정이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 가치대비 대출금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우선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LTV 상한을 80%로 완화한다. 1주택자·다주택자에 대한 LTV 정상화 상환능력을 심사해 안착시키고, 가계부채·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며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LTV 정상화와 연계해 DSR로 대출이 제약되지 않도록 보완하고 DSR 산출시 청년층의 장래소득을 인정해 확대한다. 내달 1일 DSR 3단계 시행에 맞춰서는 생계자금 관련 대출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금리상승기 취약차주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 상환부담 완화에 신경쓴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20조원에 이어 내년까지 최대 20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

제1·2금융권에서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은 차주가 대상이다. 주택가격 기준은 시가 4억원 이하,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5000만원이며, 금리는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최대 0.30%포인트 인하된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기존 40년 만기보다 늘어난 최대 50년 만기 정책모기지와 체중식 상환방식도 도입해 청년층의 상환 부담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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