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해 적발·수집 건수 102만5965건..전년比 29.1% 증가
‘서민 긴급지원’, ‘방역지원금 긴급지원’ 문구로 소상공인 등 유인
관계 기관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및 인터넷 게시글 삭제 조치 의뢰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지난해 적발·수집된 불법금융광고 건수가 1년새 3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기관·대형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 또는 인터넷카페 등에서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불법대부 상담을 유도하거나, 개인신용정보 및 통장매매 목적 등 불법금융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불법대부광고 스팸문자 유형 <자료=금융감독원>
불법대부광고 스팸문자 유형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시민감시단 및 일반제보,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으로부터 불법금융광고를 수집하는 등 모니터링 실시한 결과 지난해 적발·수집된 불법금융광고는 102만5965건으로 전년(79만4744건) 대비 29.1%(23만1221건)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KISA의 불법대부광고 스팸신고 접수건이 증가한 것이 주로 영향을 미쳤다. 실제 2020년 8월부터 12월까지 8만6746건이던 불법대부광고 스팸 건수는 지난해 56만3748건으로 크게 늘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감시단 및 일반제보 활동 위축, 감시시스템의 불법금융광고 식별도 개선 등에 의해 시민감시단·일반제보 및 감시시스템의 적발·수집 건수는 감소했다. 

금감원은 불법금융광고로 확인되는 경우 대부업법 등에 따라 관계 기관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또는 인터넷 게시글 삭제 조치를 의뢰했다. 

지난해 불법대부광고 등에 이용된 1만9877건의 전화번호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중지 요청했다. 불법대부광고 관련은 1만9862건, 통장매매광고 관련은 15건으로 집계됐다. 

KISA로부터의 불법대부광고 스팸신고건에 대한 조치 증가 등으로 전화번호 이용중지 건수가 전년(1만1305건) 대비 8572건(75.8%) 증가했다.

매체별로는 문자메시지(1만1941건)가 가장 많았고 이어 전단지(7247건), 팩스(477건), 인터넷‧SNS(212건) 등 순이었다. 

코로나19 사태 관련 대면활동 위축 등으로 주요 광고수단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한 영향이다. 전단지 및 팩스 광고의 경우 전년 각각 8675건, 700건 대비 16.5%, 31.9%씩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문자메시지는 전년 1459건 대비 718.4% 급증했다. 

또한 금감원은 지난해 불법금융광고에 해당하는 1민6092건의 인터넷상 게시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인터넷 사이트 폐쇄 및 게시글 삭제 등 조치를 요청했다. 

감시시스템 정교화 등에 의한 불법금융광고 식별도 및 업무효율 개선 등으로 조치의뢰 건수는 1만641건에서 1만6092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불법대부(8951건), 개인신용정보 매매(2707건),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1923건), 신용카드 현금화(976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매체별 전화번호 이용중지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매체별 전화번호 이용중지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불법금융광고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정부, 공공기관, 대형 시중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해 대출 상담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광고가 성행했다. 

해당 광고는 정부의 공공지원자금이나 금융회사가 연계돼 있는 정식 대출상품을 소개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서민 긴급지원’ 또는 ‘근로·소득 연계형 대출승인’ 등의 문구를 사용해 경제적 취약계층을 유인했다. 

또한 ‘방역지원금 긴급지원’, ‘신용보증재단 보증’ 등의 문구를 사용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유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와 상담시에는 광고내용과 달리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고금리 대출을 받도록 안내하는 등 불법대부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외에도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중개수수료 편취, 개인정보 취득 등의 목적으로도 악용하는 사례 발생했다. 

아울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 누구나 접근가능한 인터넷 공간 및 인터넷카페 등 특정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공간을 통한 불법대부 상담을 유인하는 불법금융광고도 성행했다. 

이는 가입된 회원만이 게시글을 열람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불법광고 신고에 의한 인터넷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미등록 대부업자에 의한 불법대출 및 불법채권추심 등 추가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대부광고 외에 개인신용정보 및 통장 등 매매목적의 불법광고도 증가했다. 이런 과정으로 불법금융업자에게 넘어간 개인정보 및 대포통장 등은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등에 악용돼 무작위 문자발송 및 자금 편취 등 추가적 피해를 유발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명의의 전화, 문자메시지, 팩스를 이용한 대부(대출) 광고는 불법대부업체일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 금융회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하는 광고로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의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확인하거나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 창구로 직접 방문하여 문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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