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 ISDS 청구액 중 2800억원 배상..4.6% 인용
외환은행 인수·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 10년 만에 결론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한국 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국제투자 분쟁이 10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론스타가 제기한 6조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800억원을 배상하라는 중재판정부 결론이 나온 것. 

지난 2021년 9월14일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등 국제투자분쟁(ISDS) 진행상황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지난 2021년 9월14일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등 국제투자분쟁(ISDS) 진행상황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환율 1350원 기준)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이와 함께 2011년 12월3일부터 이를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 이자액은 약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론스타 사건은 해외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를 제기한 첫 사건이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른바 ‘론스타 게이트’는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 지분과 경영권을 인수 및 매각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당시 론스타는 부실 우려가 불거진 외환은행 지분 51.02%를 1조3834억원에 사들였으며, 이후 수차례 매각을 시도했다.

론스타는 2007년 9월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6조원 규모로 계약을 체결하고 금융위원회에 승인 신청을 했으나 정부 승인이 지연되면서 이듬해 거래는 무산됐다. 

결국 HSBC가 인수를 포기하면서 론스타는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3조9157억원에 넘겼다. 

이후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약 6조3215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2년 11월 ISDS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금융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승인을 지연시키고, 국세청이 자의적이고 모순적으로 과세를 했다는 게 론스타 측의 주장이다. 

한국 정부는 론스타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론스타의 중재의향서 접수 직후 정부는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 TF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ICSID는 2013년 5월 사건을 심리할 중재판정부를 구성, 같은해 10월부터 서면 심리절차를 진행했다. 변론은 2016년 6월 종료됐지만 의장중재인 사임 등의 이유로 판정은 거듭 지연됐다. 

한편, ISDS 판정은 선고 이후 120일 안에 취소 신청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청구한 금액보다 배상 규모가 대폭 줄어든 론스타 측이 불복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판정문을 면밀히 분석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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