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튿날부터 증상..30대男 질병청 상대 행정소송서 승소
法 “질병과 백신 사이 연관성 없다고 단정지을 수 없어”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뒤 뇌질환 진단을 받은 30대 남성이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정부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자 관련 소송에서 정부의 보상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된 판결이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30대 남성 A씨가 질병청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지난해 4월29일 AZ 백신을 맞은 뒤 이튿날 발열 증상을 보였고, 또 하루 뒤 어지럼증과 다리 저림 등 증상이 나타나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해당 병원 측은 보건소에 A씨의 이상 반응 발생을 신고했다. A씨는 검사 결과 뇌내출혈과 대뇌 해면 기형, 단발 신경병증 진단을 받았다.  

이후 A씨 배우자는 진료비 337만1510원, 간병비 25만원의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그러나 질병청은 질병과 백신 접종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질병청은 지난해 12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해 “백신 접종 증거는 확보했으나 접종 14일 후 다리 저림이 발생해 시간적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해면상 혈관기형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다리 저림 증상은 백신이 아닌 다른 원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위원회의 의견. 이에 따라 질병과 백신 접종 사이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A씨 측은 올해 2월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질병과 예방접종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예방접종 이전 매우 건강했고, 신경학적 증상이나 병력도 전혀 없었다”며 “접종 다음 날부터 두통과 발열 등 증상이 발생했다. 이는 질병청이 이상 반응으로 언급한 증상”이라고 말했다. 

또한 원고에게 해면상 혈관 기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MRI 결과 확인됐지만, 정확한 발생 시점을 알 수 없고 예방접종 전에 이와 관련한 어떤 증상도 발현된 적 없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질병과 백신 사이 역학적 연관성이 없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질병청은 이 같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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