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배상 책임구조론에선 대우 논리 맞으나 일부 감액 필요성 배려 의미

 갈사만산업단지. <사진제공=하동군>
 갈사만산업단지. <사진제공=하동군>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경남 하동군이 대우조선해양(주)에 배상한 884억원 중 일부를 되돌려 받을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일부 반환을 선언한 것.

이 사건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갈사만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 중단과 연결돼 있다.

23일 하동군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갈사산단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 소송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하동군이 대우해양조선에 지급한 가지급금 884억 중 183억원과 이자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4년 갈사산단 조성사업 공사가 중단됐다. 이에 대우조선해양은 계약금(110억원)을 반환하고 사업단 대신 갚은 대출금(770억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하동군의 책임 기본 뼈대는 인정했다. 

다만, 서울고법은 “대우조선해양도 이 사건 합의가 무효임을 모른 데 대해 사회통념상·신의성실 원칙상 요구되는 약한 정도의 부주의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배상액을 일부 덜어줄 필요는 있다고 봤다.

이런 맥락에서 서울고법은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을 고려해 하동군의 책임을 80%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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