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변호사 의견 적극 반영 창립 60주년 기념 상품 개정

<사진제공=DB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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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임혜현 기자] DB손해보험이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운전자보험을 개정 출시하면서 한문철 변호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DB손해보험에 따르면, 이번 운전자보험 상품 개정은 ‘한문철TV’ 에서 10년 넘게 고통사고 분석을 진행해 온 경험에서 우러나온 제안을 다수 접목하면서 운전자보험의 변호사선임비용과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의 담보 보장은 물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판스프링 사고 등 대응도 대폭 강화했다.

‘변호사선임비용’의 경우 기존에는 구속 또는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그리고 약식기소 후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만 보장이 됐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약식기소나 불기소 단계는 물론 경찰조사(불송치)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비용까지 보장된다. 보장금액 또 타인사망 및 중대 법규위반 사고에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한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는 오는 12월 시행될 공탁법 개정에 발 맞추어 공탁금 선지급 제도를 도입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공탁을 진행하게 될 경우, 현재는 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급한 이후 ‘공탁금 출급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선지급 제도를 통해 공탁을 신청할 때부터 최대 50%를 먼저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최근 판스프링 사고 등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낙하물 사고 및 야생동물 로드킬 사고에 대한 부상치료비와 차량손해 위로금도 신규로 개발, 운전자 보험의 다양한 보장을 더욱 강화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운전자보험 상품 개정으로 업계 최고의 상품경쟁력을 갖추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는 신담보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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