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관서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 반대 공동 기자회견
“세계적으로도 사례 찾을 수 없어..노사대등 원칙 훼손 우려“

[공공뉴스=임혜현 기자] 경제6단체가 일명 ‘노란봉투법’ 입법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법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면서 최근 추진에 속도가 붙은 상황이다. 

이주환(오른쪽 두번째) 국민의힘 의원과 경제6단체 부회장단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호준(왼쪽부터)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이동근 경총 부회장,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이주환(오른쪽 두번째) 국민의힘 의원과 경제6단체 부회장단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이호준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이동근 경총 부회장. <사진=뉴시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단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제6단체 부회장단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개정안이 공정한 노사관계와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노동조합법의 기본 틀에 맞지 않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노동조합의 권한 강화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사 입법 사례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경제6단체 부회장단은 개정안에 따른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 개념 확대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근로자 개념을 확대할 경우 자영업자의 담합행위도 노동조합법을 보호하는 모순이 생긴다. 노란봉투법 추진 때문에 시장질서 전반에 심각한 교란 요인이 등장한다는 우려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사용자 개념이 예측 불가능한 범위로 확대돼 법적 안정성을 크게 침해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면책권을 주면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우리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과 평등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5일 경총이 발표한 대국민 조사에 따르면,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 필요성에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가 의문을 표하고 있다. 경총 조사에서는 반대 의견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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