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금융투자업자 성행..금감원, 19일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11월까지 피해 중 36건 수사 의뢰, 사이트·게시글 456건 적발

[공공뉴스=정진영 기자] #사례 1. 투자자 A씨는 ‘B스탁 손실보상팀’이라는 업체로부터 과거 리딩방으로 인한 투자손실을 보상해 주겠다는 권유 전화를 받았다. 업체담당자는 투자하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하반기 상장이 확정돼 있어 200% 이상의 수익이 가능해 손실 걱정이 없다고 안내했고, 또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실시하는 일회성 이벤트로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비상장주식을 선입고 받고 본인 자금 2000만원을 업체에서 지정한 계좌로 송금했다. 이후 A씨는 업체에 손실보상 금액 입금을 요구했으나, 연락 두절로 손해를 입게 됐다.   

#사례 2. 투자자 C씨는 ‘D투자TV’라는 업체로부터 무료로 주식 투자정보를 제공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참여해 주식 시황 정보를 받았다. 업체 담당자는 50% 이상 수익이 보장되는 주식 투자 관련 고급정보를 1:1로 제공해주겠다며 유료 회원가입을 유도했으며, 이에 C씨는 1000만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업체의 자문에 따라 매매한 주식 대다수 종목에서 손실이 발생했다. C씨는 회원가입 4달 후 환불을 요청했으나 계약해지에 대한 위약금 1000만원을 납부하라며 오히려 C씨에게 추가 입금을 강요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 시장여건 변동성 확대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투자손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가 성행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19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과거 금융투자 손실 보상’ 등을 미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허위‧위조자료 등을 통해 소비자의 투자를 유인해 부당한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까지 제보, 민원을 통해 수집한 피해사례 중 혐의내용이 구체적이고 입증자료가 확보된 36건을 수사의뢰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6.1% 증가한 수치다. 

또한 제보, 민원 및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불법 금융투자 혐의 사이트 및 게시글 456건을 적발해 온라인 게시글 차단의뢰 등 조치했다. 전년 동기 대비 6.5% 늘어난 규모다. 

주요 피해 유형 및 사례는 ▲과거 금융투자 피해자에게 투자손실 보상 등을 미끼로 다시 접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각종 증빙자료 조작 등을 통해 비상장주식 매수 권유 ▲유튜브 증권방송 등을 통해 고급 투자정보 제공을 미끼로 불법 1:1 투자자문 계약 체결 유도 ▲사설 HTS를 통한 불법거래 유도 등이다. 

과거 금융투자로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투자손실을 보상해 준다며 전화·SNS 등으로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 투자를 권유하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장이 예정돼 있어 투자자 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자를 기망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또한 ‘무조건 보상가능’, ‘선착순 손실보상’ 등 문구를 통해 투자자를 현혹하고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실시하는 이벤트임을 강조했다. 이들 업체는 금감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에서 손실보상을 명령했다고 안내하는 경우도 있었다. 

불특정 다수에게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캡쳐화면을 조작한 자료를 SNS를 통해 제공, 비상장사가 상장 예정인 것처럼 꾸며 투자자에게 비상장주식을 매수하도록 권유하기도 했다. 

‘올해 상장 예정’, ‘나스닥 상장 추진’ 등 문구로 비상장주식을 매수하도록 유도하고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기사나 허위 IR자료를 보여주는 등 투자자를 현혹하는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아울러 유튜브 증권방송이나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을 통해 무료 주식투자 상담을 해준다며 단체 채팅방으로 유인해 증권 시황 등 단순 정보를 제공한 후 ‘지원금 이벤트’, ‘고급정보 제공’ 문구를 이용해 별도의 1:1 대화방으로 유인한 뒤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적발됐다. 

사설 HTS 설치 및 사용을 유도해 화면상 고수익이 난 것처럼 허위로 표시해 지속적으로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투자자가 출금을 요청할 경우 수수료, 세금 등 각종 명목으로 추가 자금을 입금 받은 후 잠적했다.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조작 예시 <자료=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조작 예시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과거 피해손실 보상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와 거래 시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상장사의 상장 추진 여부, 실적 전망 등은 일반인이 확인하기 어려워 ‘상장예정’, ‘고수익 보장’ 등 근거가 불명확한 문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뿐만 아니라 주식, 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상품은 특성상 투자위험 및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어 ‘고수익 또는 원금 보장’ 등 비정상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허위·과장 문구에 속지말 것도 당부했다. 

사설 HTS 설치프로그램을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직접 송부해주겠다고 유도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거래도 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이들이 입금을 유도하는 계좌 대부분은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자금 이체를 해서는 안 된다. 

금감원은 “거래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요구를 하거나 사기 의심 시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에 제보해달라”면서 “신속한 신고·제보만이 추가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신고·제보,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관련 온라인 차단의뢰 및 수사의뢰를 신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