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지난해 모니터링 및 조치결과 발표
1.4만건 중 의심업체 924개·법위반 811개소
직무에 불필요한 키·체중 등 조건제시 안돼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서비스 업종에서 키 172㎝ 이상 훈훈한 외모의 남성 찾아요”

정부가 주요 취업포털에 게재된 구인 광고를 모니터링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성차별적 모집·채용 광고를 무더기 적발했다.

1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이같은 ’2022년도 모집‧채용상 성차별 모니터링 및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가량 주요 취업포털에 올라온 구인 광고 1만4000건을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성차별적인 모집·채용 광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는 924개소로 조사됐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성차별적인 광고를 많이 올린 취업포털은 주로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 모집을 하는 업체가 전체의 78.4%를 차지했다.

고용부는 서비스직, 무역·유통, 교육, 생산·제조, 영업·상담 등 대부분의 모집 직종에 걸쳐 성차별 광고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볼 경우, ‘남자 사원모집’, ‘여자 모집’ 등 특정 성별에만 모집·채용의 기회를 주거나, ‘여성 우대’, ‘남성 우대’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성별을 우대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키 172㎝ 이상 훈훈한 외모의 남성’, ‘주방 이모’라는 표현을 쓰면서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 등의 신체적 조건을 요구하거나, 직종의 명칭에 특정 성별만을 지목하는 경우도 있었다. 

‘주방(남), 홀(여)’처럼 직종·직무별로 남녀를 분리해 모집하거나 ‘라벨 부착 및 포장 업무(남 11만원, 여 9만7000원)’처럼 성별에 따라 임금을 달리 제시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같은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같은해 10월부터 11월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법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그중 811개소에서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또한 고용부는 위반업체 중 2020년에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성차별적인 구인 광고를 한 사업주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 조치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인 광고상 모집 기간이 이미 지난 577개소는 추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면경고 조치했고, 모집 기간이 지나지 않은 233개소는 법 위반 사항을 정정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서면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주가 재차 적발되는 경우에는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를 해서도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구직자가 성차별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부의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 누리집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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