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2022년 노동위원회 사건처리 현황 및 특징’ 발표
지난해 노동분쟁 사건 1만8118건 접수, 1만6027건 처리
개별분쟁 늘고 집단분쟁 줄어..근로자 권리의식 상승 영향
MZ 노동시장 진입 본격화..괴롭힘 관련 구제신청 사건 ↑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지난해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등 집단분쟁 사건은 감소한 반면, 개별적 권리분쟁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급증했다.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과 불합리한 관행 타파 등 새로운 관행을 주도하는 MZ세대가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영향으로 플이된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고용노동부 소송 준사법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7일 ‘2022년 노동위원회(노동위) 사건처리 현황 및 특징’을 발표했다. 

중노위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위원회는 노동분쟁 사건 1만8118건을 접수(이월포함)했고, 이 중 1만6027건을 처리했다.

중노위는 노동분쟁 사건의 약 95%가 법원에 가지 않고 노동위에서 해결되며, 소송으로 가는 사건은 약 85%가 중노위 판정대로 유지되고 있어 최종적으로 약 99%가 노동위 판정대로 수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기준, 노동위 사건종결률은 95.4%, 소송에서 재심유지율은 83.9%다. 

지난해 노동위에서 처리한 분쟁사건 총 1만6027건은 전년 대비 1.4%(216건) 증가한 규모다.  

부당해고 등(해고,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포함)과 차별시정 사건 등 개별적 노동분쟁 사건은 1만3528건 처리돼 2021년보다 5.8%(741건) 늘었다.  

노동쟁의 조정, 복수노조, 부당노동행위 등 집단분쟁 사건은 2499건으로, 1년 전(3024건)보다 -17.4%(525건) 감소했다.  

‘노동쟁의 조정’ 사건은 1150건으로 2021년(1169건)과 비슷한 수준이며, 조정성립률은 51.1%로 전년(46.3%) 대비 4.8%포인트 상승했다. 

교원노조 사건은 2020년 교원노조법 개정 이후 신설된 노동조합이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교섭 요구 등의 영향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 2020년 1건에서 2021년 18건, 지난해에는 26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부당노동행위’(처리건수 786건)와 ‘복수노조’(535건) 사건은 2021년 대비 각각 -27.4%(296건), -26.0%(188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중노위는 “집단분쟁의 감소는 그간 부당노동행위·복수노조 관련 판결 및 판정례가 축적되고, 산업현장에서 노·사, 노·노 간 분쟁해결 역량이 어느 정도 확충된 상황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노동위원회 사건처리 현황. <자료=중앙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사건처리 현황. <자료=중앙노동위원회>

처리건수 기준 개별적 노동분쟁 사건은 1만3528건으로 전체 사건의 84.4% 비중이며, 1년 전보다 5.8%(741건) 증가했다. 근로자 권리의식 상승에 따라 개별적 권리분쟁이 증가하는 추세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부당해고 등(해고,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포함) 사건’은 1만3142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징계(괴롭힘, 성희롱 제외 사유 징계)’ 2017건(15.3%) ▲‘해고 존재여부’ 1608건(12.2%) 분쟁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기간제 근로자 갱신기대권 유무’ 839건(6.4%) ▲‘부당 인사명령(전보 등)’ 692건(5.3%) ▲‘본채용 거부’ 491건(3.7%) ▲‘경영상 해고’ 214건(1.6%) ▲‘직장 내 괴롭힘’ 240건(1.8%) ▲‘직장 내 성희롱’ 176건(1.3%) 등 순이었다. 

취하나 사유가 복합적인 사안 등 분류가 어려운 기타사건은 6865건이었다. 

특히 노동시장 신규진입과 새로운 노동관행을 주도하는 MZ세대 중심으로 ‘괴롭힘’ 관련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이 크게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괴롭힘 유형 사건의 비중(1.8%)은 아직 작으나 2021년 155건에서 이듬해 240건으로 54.8%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차별시정 사건’은 139건으로 2021년(122건) 대비 13.9%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5월 신설된 고용상 성희롱·성차별 시정사건(17건)이 반영된 결과다. 

한편 노동위 사건처리 비용은 무료이며, 월 소득 300만원 미만 근로자는 무료 법률대리인을 지원하고 있다. 사건 처리기간은 평균 57일로, 소송 처리기간(1심 376일) 보다 6배 이상 빠르다.

노동위는 내년 2월20일 설립 70주년을 맞는다.

중노위 관계자는 “국민 여러분께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갈등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e-노동위원회 시스템’ 구축, 분쟁 해결 전문성 강화(ADR 프로그램, 조사관수당 신설 등) 등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