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세하 종이 제조 공장서 30대 협력사 노동자 끼임사고 사망
회사 측 “아직 조사 진행..난간대 미설치 등 일부 지적사항 있어 개선 중”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종이제조업체 세하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불명예를 마주할 위기에 놓였다. 

최근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세하 종이 제조 공장에서 30대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가 끼임사고로 사망한 까닭.

세하는 그동안 근로자들의 안전에 각별히 힘써 온 가운데 이번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부담은 더욱 가중되는 모양새다.

세하 CI. <사진제공=세하>
세하 CI. <사진제공=세하>

17일 세하 및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8시10분께 대구 달성군 소재 세하 종이 제조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A씨(34)가 자동 포장기 롤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이날 사고는 자동포장기 롤 교체 작업을 하던 A씨를 다른 작업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설비를 작동시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장인 세하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에서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직후 근로감독관을 현장으로 보내 사고 내용 확인한 후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한 상태다. 

이와 관련, 세하 관계자는 <공공뉴스>에 “사고 당일(13일)과 다음날 관계당국에서 현장에 나와서 조사를 실시했다”며 “사고 주변의 난간대 미설치 등 일부 안전관리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고 이에 대해 개선하고 있다. 사망사고와 관련된 전체적인 조사는 아직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망한 노동자의 장례 등에 대해서는 협력사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사고가 발생한 세하 공장 측에서도 추후 보상 등 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상황을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안전 관련 책임과 관련해서는 “섣불리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고용부와 경찰 등 관계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백판지 제조업체 세하는 2월28일부로 이제선 대표이사가 사임하면서 이제선·안재호 각자대표이사 체제에서 안재호 대표이사(사장) 체제로 변경됐다. 한국제지연합회 제34대 회장을 역임했던 안 사장은 한국제지 대표이사 사장도 겸임 중이다.

특히 안 사장은 제지연합회장 시절 제지산업이 중대재해 ‘제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하는 등 안전을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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