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053개 현장 대상 오는 15일부터 실시
위법사항 적발시 부실 벌점, 과태료 등 조치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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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정부가 여름철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우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점검은 전국 2053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선정은 대규모 절개지 현장, 지하굴착 현장 등 우기 취약공종 포함 현장과올해 1분기 사망사고 건설사 건설현장을 기준으로 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우기 대비 수방대책, 배수계획, 수해 위험요소 조치 여부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의 설치 적정성 여부 ▲레미콘 품질확보 여부, 시공사 반입검사 직접수행 여부 ▲주변 축대, 옹벽 등 인접 구조물 보호 조치 여부 등이다.

국토부(5개 지방국토관리청)와 산하기관으로 안전점검반 총 11개반(842명)을 구성했다. 점검결과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부실 벌점, 과태료 부과 등 엄중조치 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점검이 건설현장의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해 우기사고를 예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광역지자체도 기초지자체와 협력해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위험현장은 사전에 확인해 우기 건설사고 예방에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토부는 점검에 앞서 지난 4일 전국 17개 광역시·도 및 국토부 5개 지방국토관리청 등이 참여하는 건설현장 안전관리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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