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민식이법 위반 226개 판결문 분석 결과 발표
전체 사망사고 중 3분의 2 집행유예..솜방망이 처벌 지적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 3주년을 맞은 가운데, 스쿨존 내 사고 226건 중 징역형은 단 1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민식이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226개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학교 앞 스쿨존에서 과속 차량에 치여 숨진 김민식군 사망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법으로, 2020년 3월25일 시행됐다. 

강 의원에 따르면 민식이법 시행 이후인 2021년 3월25일부터 올해 2월25일까지의 1심 판결 226개 사례 중 징역형은 총 12건(5%), 집행유예 106건(47%), 벌금형 88건(29%), 벌금 집행유예 7건(3%), 그리고 무죄는 13건(6%) 등으로 집계됐다. 

징역 선고의 형량은 최소 징역 8월에서 최대 징역 5년이었다. 피해자가 2명 이상이면서 1명이 사망에 이른 두 사고의 가해자가 가장 높은 형량인 4년6개월,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스쿨존 내에서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시속 52km로 속도를 크게 위반하며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세 아이를 친 오토바이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는 등 교통신호와 속도제한 등 교통 법규를 어기며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단 적색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및 무단 유턴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판결문에 명시된 사례가 총 83건이었으며, 속도가 명시된 판결문 100개 중 34건이 속도 위반이었음을 감안한다면 모든 운전자 과실이 높은 형량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다. 

그 외 어린이가 사망에 이른 사고는 4건이 더 있었으며,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특히 전체 사망사고 중 3분의 2가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3건은 모두 사고 시 속도제한과 신호를 위반하는 등 교통법규에 어긋나지 않고 안전운전 의무에 소홀하지 않았음에도 일어난 ‘사고’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한편 스쿨존 내 음주운전자가 일으킨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5건이었고,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중 음주운전 재범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훨씬 뛰어넘는 0.199%의 높은 수치인 상태로 운전하며 4세와 6세 어린이를 친 사례도 있어 양형 기준에 대해 의문부호가 붙는 실정이다.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동일하게 전치 8주인 5개의 판결문을 분석했을 때 속도와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으나 무면허운전을 한 A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속도와 신호를 모두 위반하지 않은 B씨와 C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정지신호를 위반한 D씨의 경우 징역 1년을 , E씨의 경우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전국적으로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일관된 판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 의원은 꼬집었다. 

반면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는 등의 경우는 검찰의 기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했다. 

어린이 책임이 큰 경우에도 운전자가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과잉집행된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강 의원은 주장했다. 

강 의원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 과잉 처벌에 대한 우려가 높았으나 현실은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에 가깝다고 비판받아도 할말이 없을 정도”라며 “그간 양형기준이 없어 법원의 판단이 일관성이 없던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최근 시행 3년 만에 양형기준을 제정해 발표하게 된 것은 환영하지만, 향후 실제 집행결과를 보다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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