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향후 전기료와 별도 납부
30년간 한전에 징수업무 위탁..안정적 재원 확보 취지
야4당 공동대책위 반발 “공영방송 옥죄기 현실화 돼”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KBS·EBS 등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즉시 시행되며, 이에 따라 향후 KBS의 수신료 수입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야권에서는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내용적 합리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위법한 개정’이란 비판이 나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1일 국무회의에서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토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금까지 TV 방송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합산돼 부과됐다”며 “앞으로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별도로 공지하고 징수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국민께서는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신료 분리 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문제에 귀 기울이고 이를 시정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은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즉시 공포·시행된다.

KBS는 지난 1994년부터 한국전력공사에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해왔다. 이에 따라 TV 수신료는 30여년 동안 전기요금과 함께 청구됐다. 

공영방송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취지였지만, 이로 인해 국민이 TV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전기요금에 수신료가 합산되는 등의 경우가 발생했다.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될 경우 KBS의 수신료 수입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기준 KBS의 수신료 수입은 6935억원으로 전체수익의 45.3%를 차지했다. 

한편,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는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위법한 개정’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공영방송 KBS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수신료를 무기로 한 공영방송 옥죄기’가 현실화된다”고 일갈했다.

이어 “용산 대통령실이 주도하고, 독립성을 내팽개친 방송통신위원회가 들러리 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내용적 합리성도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위법한 개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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