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외국인·개인·법인 특정해 토지거래허가 대상 지정
거래가격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구간 신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투기 우려가 있는 개인과 법인 등으로 특정해 ‘핀셋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또 시세 조작을 목적으로 한 거짓 거래 신고 시 부과하는 과태료 수준도 보다 강화된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0일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오는 8월29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에 따른 하위법령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허가구역 지정권자인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 관련성이 높은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개인·법인 등을 ‘허가 대상자’로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투기 우려가 높은 토지의 용도와 지목을 ‘허가 대상 용도’로 지정하는 등 시행령을 구체화했다.

또한 부동산 투기 대응을 위해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개선함에 있어 관계 기관의 요청 및 주요국의 입법 사례를 고려해 국방 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대상 지역 내 허가 심사 기간은 15일에서 최대 60일로 연장했다.

이와 함께 토지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 토지취득 목적과 자금 출처 등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시세 조작을 위한 부동산 업·다운계약에 대한 과태료도 강화됐다.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취지에 맞춰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30%를 넘는 거래가격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구간을 신설한 것.

지금까지는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 미만이면 취득가액의 2% ▲10~20% 미만이면 취득가액의 4% ▲20% 이상이면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해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30% 이상 40% 미만 7%, ▲40% 이상 50% 미만 9%, ▲50% 이상 10%로 과태료 부과 구간이 세분화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투기는 엄중 대응하되 투기와 관련 없는 국민들은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고,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도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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