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5년도 병·변사처리자 등 사건’ 직권조사 실시
병사자 173명, 총기오발 21명 등 214명 진상규명
정기회의 통해 기 접수된 1787건 진정 전부 종결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군사망위)는 군 복무 중 작업에 동원됐다 숨진 군인 등 41명의 사망 구분을 ‘단순 변사’에서 ‘순직’으로 재심사해줄 것을 국방부에 요청했다.

군사망위는 지난달 31일 오전 정기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진상규명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군사망위는 이번 회의에서 1955년도 병·변사처리자 통계자료를 검토해 지뢰폭발 사고로 사망한 20명과 총기오발사고로 사망한 21명에 대해 진상을 규명했다. 

군사망위는 “직권조사 결과 해당 사망자들은 군 복무 중 화목작업 또는 부대작업에 동원됐다가 ‘지뢰 폭발’로 인해 사망했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인불명의 ‘총기오발’이 원인이 돼 사망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본 사건 조사 대상자들의 사망 원인을 밝혀 마땅히 ‘순직’으로 예우받았어야 함에도 단순 변사로 처리된 이들의 사망 구분에 관한 사항을 재심사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그간 군사망위는 이 같은 ‘1955년도 병·변사처리자 등 사건’의 직권조사를 통해 병사자 173명, 지뢰폭발 사고 사망자 20명, 총기오발사고 21명 등 214명에 대한 진상규명을 실시했다.

아울러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6·25전쟁 중이던 1953년 3월 입대해 같은 해 9월 폐결핵으로 의병 전역했으나 자택에 도착한지 하루 만에 사망한 사례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이 이뤄졌다. 

군사망위는 “고인은 복무 중 사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우를 받지 못했다”며 “조사 결과 입대 전 건강했던 고인이 훈련 중 폐결핵이 발병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의병 전역처리된 채 고향에 도착해 즉시 사망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인은 직무 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했을 뿐만 아니라 군 복무 중 사망했음을 밝혔다”고 부연했다. 

한편, 군사망위는 이번 정기회의를 통해 그간 접수된 총 1787건의 진정사건 전부를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