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남편 사망보험금 달라” 보험사 상대 제기 소송 패소
법원 “원고 청구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 판결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된 이은해(32)가 숨진 남편의 사망보험금 8억원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5일 이은해가 신한라이프(구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소송 비용도 이은해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은해가 지난 2022년 4월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은해가 지난 2022년 4월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앞서 이은해는 지난 2019년 6월 남편 윤모씨가 사망하자 같은해 11월 보험사에 남편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기를 의심한 보험사 측이 지급을 거절하자 이듬해 11월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2021년 6월 첫 변론이 열렸으나, 이은해에 대한 형사재판으로 잠정 연기된 바 있다. 이후 올해 4월 이은해가 살인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다시 변론이 재개됐다. 

한편, 이은해는 2019년 6월 내연남인 조현수와 공모해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하고 숨지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해 5월에는 경기 용인시 소재 한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했으며, 2월에도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은해는 현재 형사 재판 1·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1심은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가 윤씨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생명보험금 8억원을 수령할 목적으로 살해해 공모하고, 피해자에게 복어독을 먹이거나 물에 빠뜨려 사망하게 하려 했다”고 밝혔다.  

다만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 살인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구조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작위(직접)에 의한 살인이 아닌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부작위(간접)에 의한 살인으로 봤다. 

2심 역시 “피고인들은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하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작위에 의한 살인은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이은해의 다이빙 요구를 명령으로 받아들였다고 보기 어렵고, 심리적 주종관계를 형성했는지 불명확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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