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의원,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책무구조도 도입, 제도 운영·인식 개선 위해 감시역할 강화
CEO가 총괄 관리의무..시스템 실패로 사고 발생 땐 책임

공공뉴스=김민성 기자 최근 금융권에서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와 직원 일탈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금융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예고됐다.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뉴시스>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뉴시스>

1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내부 조율을 거쳐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리의무와 사전감시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시행된다.

현행법은 금융사에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며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사 개별 임원에게 소관 업무영역별로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사전에 명확히 부여하고, 책임감 있는 내부통제 제도운영과 임직원 인식 개선을 위해 이사회의 감시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6월 금융당국과 금융권협회장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책무구조도’ 도입이다. 책무구조도란 금융사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사전에 정해 문서화한 것으로 영국·싱가포르 등 금융 선진국에서는 이미 활용되고 있는 제도다.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임원 개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내부통제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을 제고한다는 목적이다. 

CEO 등은 임원에게 중복 또는 누락 없이 배분한 내부통제와 관련한 책무구조도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마련한 뒤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CEO는 총괄 관리의무를 가지며 ‘시스템 실패’로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을 물을 전망.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사고 시 CEO가 처벌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또한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에 내부통제·위험관리 사항을 추가하고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한다.

윤 의원은 “계속되는 금융사고로 금융권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했고 국민 피해는 극심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