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심판청구 돌입·법률개정 추진 예고
“정부 개정 시행령에 동의하는 것 결코 아냐”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도입에 반발해온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이 일단 정부 회계공시 의무화 방침에 응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해당 제도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노조의 자주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노조법상 각종 규정 개정을 국회에 요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국노총은 23일 개정 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와 관련해 한국노총은 “총연맹이 회계 결산결과를 공시하지 않을 시 발생할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정부의 회계공시 시스템에 응하는 것은 현행 법을 준수하고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일 뿐, 정부가 개정한 시행령에 동의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각을 세웠다.

또한 한국노총은 해당 제도가 사실상 ‘연좌제’ 방식으로 운영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 조직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해 사실상 ‘연좌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부분 등에 대해선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이어 “이를 위해 이날부터 내달 3일까지 2주간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당한 정부의 노조운영 개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률개정도 추진한다”며 “공권력의 노조운영 개입과 통제의 근거가 되는 노조법상 각종 규정 개정을 국회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한국노총은 구체적으로 소득세법 제34조 3항 1호에 ‘일반기부금의 범위 중 노동조합 등 회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노조법 제27조에서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삭제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노조가 자율적으로 회계를 공시하면 이달 1일 이후에 납부되는 조합비의 1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고 발표했다.

반면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1000명 이상 규모의 노조 조합원들은 연말정산에서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조합비 세액공제 제도는 노조의 활동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인 만큼, 조합비를 사용하는 노조와 그 상급단체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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