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서울·경기 지하철역 이용객 상위 30곳 조사..157대 설치
출입구 45.7% 설치안내 표시 無..설치 장소 실제와 다른 곳 17.2%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심정지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지하철역 출입구 절반 가까이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안내 표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성 질환 관련 심정지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하철역 등 공공시설에 AED 설치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진=공공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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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인구 10만명 당 급성심정지 환자 발생률은 ▲2019년 60.0명 ▲2020년 61.6명 ▲2021년 64.7명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원이 지난 7월31일부터 8월11일까지 서울·경기 지하철역 중 승·하차 이용객 수 상위 30개소를 대상으로 AED 설치 및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157대의 AED가 설치돼 있었다. 역별로 최소 1대에서 최대 25대가 설치된 상태였다.

심정지 발생 4~5분가량이 지나면 혈액 공급이 끊기면서 급격한 뇌 손상이 진행된다. 때문에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은 4분 정도로, 최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하철역 출입구에는 해당 역에 AED가 설치돼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설치안내표시’를, 역내에는 AED 위치를 찾기 쉽게 ‘유도안내판’을 부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지하철역 출입구 282개 중 129개(45.7%)에는 AED 설치안내 표시가 없어 외부에서는 해당 역에 AED가 설치돼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역내의 경우, 조사대상 30개소 모두 출입구로부터 대합실까지 이동통로에 유도안내판을 부착했다.

다만 6개소(20.0%)는 대합실에서 승강장으로 연결되는 계단·에스컬레이터에, 환승역 24개소 중 12개소(50.0%)는 환승통로에 유도안내판을 부착하지 않아 AED 설치 위치를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컸다.

소비자는 응급의료포털(E-gen) 웹사이트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해 AED 설치 유무 및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AED 157대 중 27대(17.2%)에 대한 정보가 누락됐거나 설치장소 등이 실제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역내에서 심정지 상황이 발생했음을 가정해 조사대상 역별로 AED로부터 가장 먼 출입구와 승강장 2곳씩 총 60개 지점에서 AED까지 소요시간을 계산한 결과, 모든 역에서 골든타임 내에 AED의 운반이 가능했다.

다만, 해당 시뮬레이션 결과는 AED 설치 위치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 유효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위급 상황 발생 시 현장 주변에 AED의 설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안내표시 및 유도안내판의 부착을 강화하고 응급의료포털 상 등록 정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한편 현행법상 공항이나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AED 설치가 의무화돼 있으나, 출퇴근 등 특정 시간에 인파가 몰리는 지하철역의 경우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500명(만 20~49세)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AED 설치 의무시설이 아닌 곳 중 AED의 설치가 필요한 시설로 ‘지하철역’을 꼽은 응답자는 483명(96.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노인복지시설(479명, 95.8%)’, ‘백화점·대형마트(457명, 91.4%)’ 등 순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지하철 역사 내의 AED 설치를 확대하고 관리를 강화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하철역을 AED 설치 의무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지하철역의 AED 설치 의무화 등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조사대상 지하철역 관리 주체에게는 지하철역 출입구 설치시설표시 및 역사 내 유도안내판 부착 강화를 권고했다. 현재 지하철역별로 조치를 완료했거나 조치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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