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라희·이부진·이서현 모녀 계열사 보유주식 매각 추진
5년간 총 12조원 분할 납부 중, 내년 4월 4차분 내야
공공뉴스=조성호 기자 삼성 오너 일가가 12조원 이르는 상속세 마련을 위해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약 2조6000억원 어치를 처분한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지난달 31일 하나은행과 삼성전자 유가증권 처분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신탁계약 목적은 상속세 납부용이다. 계약기간은 지난달 3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다.
홍 전 관장은 삼성전자 지분 0.32%(1932만4106주)를, 이 사장은 0.04%(240만1223주), 이 이사장은 0.14%(810만3584주)를 매각한다.
지난 3일 종가(6만9600원) 기준 매각 금액은 홍 전 관장 1조3450억원, 이 사장 1672억원, 이 이사장은 5640억원 등으로 2조762억원 규모다.
이 사장은 또 같은 날 삼성물산(0.65%·120만5718주), 삼성SDS(1.95%·151만1584주), 삼성생명(1.16%·231만5552주) 지분에 대한 신탁계약도 체결했다. 3일 종가기준으로 총 4993억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삼성가(家) 세 모녀가 상속세 납부를 위해 매각을 추진하는 지분 평가 가치는 2조5754억원 수준이다.
삼성 오너 일가는 지난 2020년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 별세 이후 총 12조원에 이르는 상속세를 내야 한다. 유족들은 2021년 4월부터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5년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고 있다.
5000억원에 가까운 상속세를 내야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우 2021년 4월26일자로 삼성SDS 주식 9.2%(711만6555주) 등 삼성전자, 삼성물산 주식을 상속세 연부연납 담보를 목적으로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한 바 있다.
현재 유족들은 3차분까지 납부했으며, 내년 4월까지 4차분을 내야 한다. 지금까지 약 6조원 가량 납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