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라희·이부진·이서현 모녀 계열사 보유주식 매각 추진
5년간 총 12조원 분할 납부 중, 내년 4월 4차분 내야

공공뉴스=조성호 기자 삼성 오너 일가가 12조원 이르는 상속세 마련을 위해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약 2조6000억원 어치를 처분한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지난달 31일 하나은행과 삼성전자 유가증권 처분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신탁계약 목적은 상속세 납부용이다. 계약기간은 지난달 3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다.

(왼쪽부터)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홍라희 전 삼성리움미술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뉴시스>
(왼쪽부터)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홍라희 전 삼성리움미술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사진=뉴시스>

홍 전 관장은 삼성전자 지분 0.32%(1932만4106주)를, 이 사장은 0.04%(240만1223주), 이 이사장은 0.14%(810만3584주)를 매각한다.

지난 3일 종가(6만9600원) 기준 매각 금액은 홍 전 관장 1조3450억원, 이 사장 1672억원, 이 이사장은 5640억원 등으로 2조762억원 규모다.

이 사장은 또 같은 날 삼성물산(0.65%·120만5718주), 삼성SDS(1.95%·151만1584주), 삼성생명(1.16%·231만5552주) 지분에 대한 신탁계약도 체결했다. 3일 종가기준으로 총 4993억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삼성가(家) 세 모녀가 상속세 납부를 위해 매각을 추진하는 지분 평가 가치는 2조5754억원 수준이다.

삼성 오너 일가는 지난 2020년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 별세 이후 총 12조원에 이르는 상속세를 내야 한다. 유족들은 2021년 4월부터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5년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고 있다.

5000억원에 가까운 상속세를 내야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우 2021년 4월26일자로 삼성SDS 주식 9.2%(711만6555주) 등 삼성전자, 삼성물산 주식을 상속세 연부연납 담보를 목적으로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한 바 있다.

현재 유족들은 3차분까지 납부했으며, 내년 4월까지 4차분을 내야 한다. 지금까지 약 6조원 가량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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