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후면 부착된 이륜차 단속 가능
어린이·노인 보행자 안전에 효과 클 듯
이륜차 속도위반율, 사륜차 比 38배↑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경찰이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신호·속도위반 근절을 위해 전방과 후방을 동시에 단속하는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를 개발해 오는 13일부터 시범운영한다.

7일 경찰청은 한 대의 단속 장비로 전후면을 동시에 단속할 수 있는 ’양방향 단속카메라‘ 도입을 통해 이륜차 법규 위반 단속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는 이륜차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됐다.

양방향 단속은 무인 단속 장비가 2개 차로 이상을 검지할 수 있는 점에 착안했으며, 정방향에서 접근하는 차량은 전면 번호판을, 역방향으로 후퇴하는 차량은 후면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번호판이 후면에 부착된 이륜차의 과속·신호위반 등 법규 위반 행위 역시 수월하게 단속 가능하다.

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인 후면 무인 단속 장비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설치 전보다 이륜차의 법규 위반 행위가 18.9%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청은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의 개발 배경에 대해 “이륜차의 속도위반율(6.88%)이 사륜차(0.18%)보다 38배나 높아 이륜차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후면 무인 단속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는 농촌 지역 단일로, 주택가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왕복 2차로 이하 도로에 설치시 전 방향 단속이 가능하다.

따라서 어린이·노인 등 보행자 교통안전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1대로 2대 설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 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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