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수본, 지난 7월부터 넉달간 특별 수사 성과..전년比 81배↑
법원서 최종 몰수 판결 받으면 공매절차 등 거쳐 매각대금 국고 귀속
면허 취소 수치 상태 운전자 78.4% 최다..음주 경력 3회 이수 50.6%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사례1. 인천 삼산동에서 단순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중인 피의자 A씨를 순찰 중인 경찰관이 적발, 피의자 구속 및 차량 압수했다. 

#사례2. 경기도 양평에서는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한 피의자 B씨가 검거됐다. B씨는 음주 운전 전력은 없으나 경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차량을 압수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사법당국이 음주 운전으로 사망하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는 악성 위반자의 차량을 압수·몰수하고 있는 가운데 4개월간 총 162대의 차량이 압수됐다. 

1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검 합동으로 추진 중인 상습 음주 운전자 등 재범 근절 대책 관련 지난 7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특별 수사 기간을 운영해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음주 운전 사범 소유의 차량 총 162대(영장에 의한 압수 29, 임의제출 133)를 압수했다. 

이는 전년 대비 81배 증가한 수치로, 압수한 차량은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을 받게 되면 공매절차 등을 거쳐 매각대금이 국고에 귀속된다.

이러한 성과에 대해 경찰청은 “음주 운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됨에 따라 ‘경찰-검찰’의 협력으로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요건을 개선하고, 차량이 음주 운전이라는 범죄에 사용된 물건으로서 압수(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차량을 압수한 사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 상태로 운전한 경우가 127명(78.4%)으로 대부분이었다. 이 중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피의자는 27명(16.7%)에 달했다.

또한 총 음주 경력이 3회 이상인 경우(82명, 50.6%)에는 재범 우려 등을 고려했고, 초범인 경우(28명, 17.3%)에도 사망·도주 등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압수했다. 

이외에도 경찰은 음주 운전 및 공범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해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위반 사범 1123명을 검거하고, 운전자 바꿔치기 사범 75명(구속 2) 및 동승자 등 방조범 30명도 검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해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다각도 노력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음주 운전을 하면 차량도 압수될 수 있다’라는 국민적 인식을 확고히 정착시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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