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등 문구로 소비자 현혹..개인정보 불법 수집도
금감원 “고금리 대출·보이스피싱 등 대출사기 피해 주의”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태극마크’나 ‘정부지원’, ‘햇살론’ 등 문구를 사용해 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불법 대부 광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대출 상담시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이를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은 대부금융협회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불법대부광고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 26개사 58개, 미등록 대부광고 225개 등 총 283개의 위반 사이트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태극마크’나 ‘정부지원’ 등 문구를 사용해 정부 지원 정책금융 상품으로 오인하도록 소비자를 현혹했다.

또한 ‘무직자 저금리 대출가능’, ‘연 3.2%’ 등의 문구를 사용해 저금리의 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특히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도 불법으로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대출희망자의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 행위에 연루돼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서민금융법 등에서는 정부금융지원, 서민금융상품 등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용어나 표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언론사 뉴스 기사 형태로 소비자들을 기망하거나 ‘1금융’, ‘은행권 대출’과 같은 허위 사실 광고도 적발됐다.

이에 금감원은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의 사이트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미등록 불법대부 광고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의뢰했다.

불법 대출광고 사이트 적발사례. <사진제공=금융감독원>
불법 대출광고 사이트 적발사례.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이 같은 불법대부광고 사이트는 서민 취약계층을 현혹해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피해 등을 유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책 서민금융 대출 이용 시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이용이 가능한 지 확인해야 한다.

서민금융진흥원 및 금융회사는 저신용자 등을 위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금감원 홈페이지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등록대부업체 여부와 등록시 제출한 광고용 전화번호가 맞는지 재확인해야 한다.

카카오톡 등 SNS나 오픈채팅 등을 통한 연락은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렵고 추적이 곤란해 먼저 연락을 취하지 않아야 한다.

저금리 전환, 신용점수 상향 등이 필요하다며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거나 대출상담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할 경우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특히 사기범이 추가적인 대출안내를 위해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 접속을 유도하거나 앱 파일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절대로 클릭을 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정책 서민금융 상품 이용자는 대출을 받기 전 웹사이트 도메인 주소가 정부 또는 공공기관 공식사이트 주소인지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사칭문자 진위확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금융상품 사칭 광고의 경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안내하지만 결국 고금리 대출이나 보이스피싱 등 대출사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인 불법대부 광고 점검을 통해 서민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접촉 경로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인터넷 포털사가 불법대부광고를 자율적,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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