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화탄소 경보기·텐트 내 환기구 확보해야
문체부, 안전수칙 안내문 전국 캠핑장에 배포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캠핑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텐트 안에서 난로 등 난방기기를 사용하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겨울철 난로 등 화기 난방기기 사용에 대한 이용객의 주의를 당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겨울철 캠핑 5대 수칙’을 발표했다.

올해 초 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캠피크페어 인 수원’에서 관람객들이 캠핑장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올해 초 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캠피크페어 인 수원’에서 관람객들이 캠핑장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체부는 우선 난로 등 화기 난방기기 사용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준비하고 텐트 내 환기구를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화구에 맞는 조리기구를 사용하고 화기 근처에는 가스 등을 비치해서는 안된다. 전기는 600W 이하로 사용해야 하며, 취침 시 난로·랜턴 등 가스용품은 소등해야 한다.

특히 난로 등의 화기 난방기기는 취침 시 불을 끄고 텐트 밖에 비치하는 것이 안전하다.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이달 중 37만부 제작해 전국 야영장에 배포할 방침이다. 

또한 겨울철 안전 수칙을 온라인 카드 뉴스로 제작해 한국관광공사 고캠핑 홈페이지와 SNS, 민간 캠핑사이트 등에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야영업자가 이 같은 안내문 등 캠팡장 안전 수칙을 캠핑장에 게시하고 이용객 입장 시 개별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대한캠핑장협회와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밖에 겨울철 캠핑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전국 야영업자와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14일 안전교육도 개최한다.

해당 안전교육에서는 안전 전문가를 섭외해 화재, 전기, 일산화탄소 중독 등 캠핑 사고유형별 예방방법과 비상 상황 시 응급처치 방법 등을 교육하고 캠핑장 안전 규정 준수를 강조한다.

용호성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은 “겨울철은 추위로 인해 캠핑장 내 화기와 전열용품 사용이 늘어나기 쉬운 만큼 캠핑 이용객들은 일산화탄소 중독과 가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체부도 캠핑장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대한캠핑장협회, 관광공사 등 유관 기관가 함께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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