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각 원고에 500만원 지급”
배우 문성근·방송인 김미화 등 36명 손해배상 소송 제기..일부 승소

배우 문성근씨와 방송인 김미화씨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2017년 11월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MB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배상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배우 문성근씨와 방송인 김미화씨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2017년 11월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MB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배상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인사들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 1심 선고가 나온 것은 해당 소송을 시작한 이후 약 6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17일 배우 문성근씨와 방송인 김미화씨 등 36명이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이 공동해 각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문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는 기각했다. 

국정원 개혁위원회(개혁위)에 따르면, 국정원은 MB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문화예술인에 대한 이미지 실추 및 압박 등 공작 활동을 벌였다. 

MB정부가 ‘좌파 연예인 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정부 비판 성향 방송인을 대거 퇴출했다는 사실이 개혁위 내부조사 결과로 드러난 것. 

지난 2017년 9월 당시 개혁위가 공개한 ‘MB정부 블랙리스트’ 명단에는 문씨 등 총 82여명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구체적으로 ▲이외수·조정래·진중권 등 문화계 6명 ▲문성근·명계남·김민선 등 배우 8명 ▲이창동·박찬욱·봉준호 등 영화감독 52명 ▲김미화·김구라·김제동 등 방송인 8명 ▲윤도현·신해철·김장훈 등 가수 8명이다.  

이와 관련, 문씨 등 36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호소하며 1인당 5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2017년 11월 냈다. 배상 총액은 약 1억8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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