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미납 등 관련 민원건수, 최근 5년간 11만7000여건 이상
권익위, 복지부 등에 급여제한 규정·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권고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납부 능력이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 악순환은 끊어내기 위해 보건복지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지난 6일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건보료 체납 빈발민원 해소방안’을 의결한 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 민원 해소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 민원 해소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권익위에 따르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위기상황의 장기화로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들이 영업난을 견디지 못하고 휴·폐업에 내몰리면서 건보료 관련 민원건수는 최근 5년간 11만7000여건을 넘어섰다.

권익위 민원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전남이 전체 민원의 57.2%를 차지했고 연령별로는 50대·30대·40대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정도 높았다.

민원유형별로는 통장압류·해제 관련민원이 3만7000건 정도로 다수를 차지했고 분할납부·급여제한 순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취약계층 상당수는 오랜 기간 가난 속에서 또는 사업실패로 각종 부채에 시달린 채 생활을 전전하다 건보료 납부 능력조차 없는 상태로 전락했다. 이들 중 일부는 건보료는 물론 각종 공과금과 월세·관리비도 내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었다.

권익위는 “현재 건보료 납부능력이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인 이들은 보험료 미납에 따른 독촉고지와 연체금 가산, 보험급여 제한, 부당이득 환수, 통장압류 등의 악순환에 빠져 체납의 고리를 끊고 나오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이러한 고충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민원분석 결과를 토대로 7월 보건의료, 사회복지, 법조·언론계 전문가분들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해 개선안을 논의했으며 이번 제도개선 권고안에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권고했다. 

제도개선 주요 내용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보장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예금채권의 ‘포괄적 압류처분’ 업무관행 개선 ▲건강보험 체납자의 ‘급여제한’ 근거규정 개선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근거규정 개선 ▲지역가입자 ‘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근거 신설 ▲지역가입자의 ‘연대납부 면제대상’ 범위 확대 ▲수요자 중심의 중요정보 제공방식 다양화 등이 골자다. 

최근 3년간 소득구간별 건강보험료 체납액 현황.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최근 3년간 소득구간별 건강보험료 체납액 현황. <자료=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 부담능력이 없는 의료급여 수급자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검토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 자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검토하도록 했다. 

또한 저소득 취약계층에 한정, 압류 전 휴대번호 확인을 통해 체납자의 압류처분 불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전화통화·문자전송 안내를 의무화하고 압류 전 체납자의 소명 등 확인사항을 기록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건보료를 6회 체납되면 건보 급여가 제한돼 병원 진료를 받기 어려워지는 ‘건보 급여 제한’ 근거 규정에 대해서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한정해 ‘건강보험 급여제한’ 근거규정을 폐지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대만의 ‘전민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전체 가입자의 체납에 따른 급여제한 근거규정을 폐지하는 방안도 담겼다. 

저소득층이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금액 수준으로 분할납부 횟수를 24회 이내에서 48회 이내로 완화하는 방안, 저소득 취약계층에 한정해 휴·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체납액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 ‘일정기간 체납처분 유예’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등도 권고 대상에 포함됐다. 

이밖에 세대 구성원이 체납 건보료를 내야하는 ‘연대납부 면제대상’ 범위도 확대하도록 했다. 연대납부의무 면제대상 미성년자의 경우 소득, 재산,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 등 자격요건 폐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저소득 취약계층 해당하는 8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을 ‘연대납부 면제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건보료 관련 저소득 취약계층이 처한 구조적 위기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힘이 되는 권익위가 되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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