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검출..검사 결과 고병원성 확진
지난달 전북 전주 만경강 포획 야상조류 확진 후 가금농장서 첫 발생
2만2000여마리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동 등 방역조치 실시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전남 고흥 가금농장에서 올겨울 첫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며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5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에 따르면, 전날(4일) 전남 고흥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앞서 지난 3일 오리 폐사가 늘고 있다는 농장주의 신고를 받은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정밀검사를 진행했으며, 4일 H5형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됐다. 최종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진행한 정밀 검사를 통해 확진됐다.  

지난달 27일 전북 전주 만경강 중류에서 포획된 야생조류(홍머리오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이후 가금농장에서 첫 발생이다. 

당국은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해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지만,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현재 10km 이내 가금 사육은 없는 상태다.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육용오리 2만2000여마리는 모두 살처분했다. 

이와 함께 전국 오리농장을 비롯해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과 축산차량에 대해 이날 오후 11시까지 36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단,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해 공급이 필요하거나 알 반출이 불가피한 경우 소독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을 허용하도록 했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12개 중앙점검반(24명)을 구성해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 차량·사람 대상 소독,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강조하였다.

축산농가에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도 농림축산식품부에 초동 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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