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825개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발표
55% 채용 공정성 훼손 사례 확인..68명 수사의뢰·징계요구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454개 공직유관단체에서 공정채용 위반사례가 총 867건 확인됐다. 셀프 채용과 친분 관계를 이용한 채점 개입 등을 포함해 임직원 68명이 연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공동으로 825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해 실시한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및 사규 컨설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및 사규 컨설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체 1364개 기관 중 539개 기관은 최근 3년간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은 기관으로 감독기관에서 올해 조사에서 제외됐다. 단 3년 내 1회는 의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조사 내용은 공직유관단체가 지난 한 해 동안 실시한 신규 채용 절차를 법령·상위지침·자체 규정에 따라 실시했는지 여부다.

이번 조사는 채용비리 의혹 발생기관 및 감독기관이 협조 요청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권익위 주관 조사(22개)와 총 187개 감독기관 주관 조사(803개)로 나눠 진행했다.

조사 결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위해 권익위에 채용비리 통합 신고센터를 신설하는 등 정부의 채용비리 근절 노력으로 수사의뢰 및 징계처분 등 채용비리 적발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였다. 

그러나 공정채용 위반사례 적발기관은 조사를 실시한 825개 기관 중 454개 기관(55%)으로 여전히 채용 공정성 훼손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전체 867건 중 수사의뢰와 징계요구는 총 44건으로, 이 중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등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친 2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2건은 ▲사무국장 본인이 채용계획, 인사위원회 개최, 공고 등 채용 과정에 결재 및 관여했음에도 동 채용에 응시해 정규직인 경영기획팀장에 최종 임용 ▲기관장과 친분관계 있는 응시자가 서류전형 시 탈락되자 응시자를 구제하기 위해 서류전형 재검토, 일부 심사위원 채점 결과 배제를 지시해 최종 합격시킨 건이다.

또한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과실 등 42건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채용계획 수립 전 감독기관 협의를 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위반(7건) ▲ 채용 주요사항을 누락해 공고하거나 의무적 공고일수(10일)·단축 운영 등 공고·접수 절차를 위반(5건) ▲심사위원 구성·운영 부적정 및 서류·면접 부실심사 등 심사단계 절차를 위반(17건) ▲국가유공자 가점 오적용 등 합격자 결정단계에서 절차를 위반(13건)한 건 등이다. 

그 밖에 각 공직유관단체 감사·징계 기준에 따라 채용 과정에서 업무 부주의로 인한 ‘주의·경고’ 사항은 총 823건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향후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임원 5명, 직원 63명)에 대한 처분과 채용비리 피해자(14명)의 구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그 이행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채용비리 관련자 징계처분 42건. <자료제공=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 관련자 징계처분 42건. <자료제공=국민권익위원회>

한편, 권익위는 채용비리 사후 적발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해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을 실시하고 331개 기관에 총 8130개 항목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사규 컨설팅은 공직유관단체의 채용 관련 자체 규정이 법령이나 상위지침을 위배하거나 누락된 채 규정돼 있어 그간 채용비리가 빈발했던 주요 절차 52개 항목을 기준으로 기관별 채용 관련 사규를 권익위가 점검·분석해 해당 기관별로 개선을 제안했다.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개선 권고 빈발 항목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및 동점자 우대 준수(319개) ▲차별 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 등 면접위원 사전교육 관리 강화(314개)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위촉 금지 등 외부위원 위촉 요건 명시(311개) 등이 많았다. 

권익위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모든 공직유관단체(1408개)에 대한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정한 채용 과정을 통해 누구나 당당하게 실력으로 경쟁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라며 “이번 전수조사 및 채용 규정 컨설팅 결과가 채용비리 근절과 공정채용 문화 정착의 토대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권익위는 국민들이 만족할 수준까지 공공부문 채용 공정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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