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감사 결과, 국방부·통일부·해경 13명 징계·주의 등 엄중 조치
北해역 생존 당시 상황 미보고 조기 퇴근..은폐 위해 자료 삭제·왜곡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지난 2020년 발생한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이 당시 상황을 방치하거나 사실을 은폐·왜곡했다는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7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초동대처 부실 및 사실 은폐, 수사결과 왜곡 등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국방부·통일부·해양경찰 등 3개 기관 관련자 13명에 대해 징계·주의요구 및 인사자료 통보를 요구하는 등 엄중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안보실 등 6개 기관에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지난해 9월22일 낮 전남 목포시 서해어업관리단 부두에서 열린 ‘서해 피살 공무원’ 고(故) 이대준 주무관의 추모 노제에 참석한 유족들이 절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9월22일 낮 전남 목포시 서해어업관리단 부두에서 열린 ‘서해 피살 공무원’ 고(故) 이대준 주무관의 추모 노제에 참석한 유족들이 절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감사원은 이날 발표한 감사결과에서 “2020년 9월22일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국방부와 해경 등이 월북을 인정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수사 결과를 지난해 6월 발표함에 따라 사건의 객관적·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국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 해경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22일 해양수산수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게 피살되고 시신이 소각된 사건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안보실은 사건 당시 오후 5시18분경 북한 해역에서 서해 공무원이 발견된 사실을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보고받고도 통일부 등에 위기상황을 전파하지 않고 위기상황의 심각성 평가 및 대응 방향 검토 등을 위한 ‘최초 상황평가회의’를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국가위기센터장은 북한이 서해 공무원을 구조하면 상황 종결 보고만 하면 된다고 판단하고 상황이 종료 되지 않았는데도 퇴근했다. 안보실장, 안보실 1차장은 오후 7시30분경 이전에 퇴근했다. 

감사원은 이씨의 신변을 확보해야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경 및 중부청, 통일부, 합참, 국방부, 해군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방부는 피살사건 발생 다음날 새벽 1시에 개최된 관계장관회의에서 안보실이 ‘서해 공무원 피살·소각 사실에 대한 보안유지’ 지침을 하달하자 같은날 2시30분경 합참에 관련 비밀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합참은 3시30분경 밈스(MIMS, 군사정보체계)운용 담당 실무자를 사무실로 나오게해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보고서 60건을 삭제했다.

이후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생산한 비밀자료 123건을 밈스 등에 탑재하지 않은 채 삭제했다.

통일부는 2020년 9월24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최초 인지 시점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최조 전파받은 시점이 아닌 장관이 인지한 시점으로 사실과 다르게 설정했고 결정 내용대로 관련 자료를 작성해 국회·언론에 대응했다.

안보실·국방부는 서해 공무원의 월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결론을 정한 후 합참에 자진 월북 여부에 대한 정보 분석보고서를 작성해 9월24일 개최되는 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합참은 4가지 근거로 ▲타 승선원과 달리 구명조끼 착용 ▲무궁화 10호 CCTV사각지점에서 신발 발견 ▲북한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소형 부유물에 의지 ▲월북이라고 답변을 기초로 ‘자진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된다는 보고서를 작성해 같은날 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그러나 향후 수사 결과 모두 근거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2차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 당시 이씨의 자진 월북을 주장하기 위해 표류예측결과를 왜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생존했을 당시, 상황을 보고·전파하지 않고 조기 퇴근, 대북전통문 미발송 등 관련 규정과 매뉴얼에 따른 신변보호 및 구호 조치를 검토·이행하지 않았다”며 “피살·소각 사실을 인지한 후에는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비밀자료를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해 공무원이 사망한 것으로 언론에 발표된 이후 자진 월북한 것으로 결론 내기 위해 군 첩보에도 없는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자진 월북 여부를 부당하게 판단·발표하고 미환인 사실이나 은폐·왜곡된 수사내용 등을 근거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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