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1월 개정 스토킹 처벌법 시행..전자발찌 관리 21명 확충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등 55명 증원..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정부가 스토킹 범죄와 외국인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를 위해 인력을 대폭 증원한다. 

법무부는 11일 관보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게재하고, 관련 업무 대응 관리인력 총 111명을 확충하는 증원안을 공개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내년 1월부터 스토킹 행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내용의 개정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법무부에서 1명(6급)을 증원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보호관찰소와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관리·감독 및 관제에 필요한 인력 20명(6급 4명·7급 5명·8급 6명·9급 5명)을 늘린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강화를 위해 법무부 소속기관인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인력 55명(6급 10명·7급 16명·8급 16명·9급 13명)도 증원한다.

사증(비자) 업무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총 12명(6급 2명·7급 4명·8급 3명·9급 3명)을 추가로 배치한다. 

법무부 소속기관인 구치소·교도소의 수용동 증축에 따라 수용동 교대근무에 필요한 인력 23명(6급 2명, 7급 3명, 8급 9명, 9급 9명)도 늘린다.

이와 별개로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법무부의 정원 7명(5급 2명·6급 2명·7급 1명·8급 1명·9급 1명)과 법무부 소속기관의 정원 103명(5급 2명·6급 15명·7급 22명·8급 29명·9급 35명)을 각각 감축한다. 이들은 국정과제·정책현안 등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된다. 

법무부 소속기관인 법무연수원의 검찰공무원에 대한 일부 교육훈련이 검찰청으로 환원됨에 따라 법무연수원 정원 2명(5급)을 검찰청으로 이체하려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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