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겨울 용품 등 1018개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
열선 온도 부적합, 납·카드뮴 등 검출..45개 제품 리콜명령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화상 위험이 있는 전기방석, 온열팩 등 겨울철 수요가 많은 전기·생활용품 및 납·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제품 등에 대해 정부가 ‘리콜명령’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방한용품 등 전기·생활용품과 어린이제품 65개 품목, 101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 부적합 45개 제품에 대해 이 같이 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리콜명령이 내려진 전기방석 일부 제품.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리콜명령이 내려진 전기방석 일부 제품.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번 리콜명령 처분한 45개 제품은 전기용품 20개, 생활용품 4개, 어린이제품 21개 등이다. 

전기용품은 온도상승 부적합으로 사용자 화상 위험이 있는 전기방석(6개) 및 전기찜질기(5개),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스토브(1개) 등이 포함됐다. 

국표원 조사 결과 ▲우진테크 ▲한일전기매트 ▲대호플러스 ▲창영테크 ▲닥터서플라이 ▲한솔일렉트로닉스 등 6개사 전기방석 일부 모델의 경우 열선 온도가 기준값을 초과해 사용자 화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전기찜질기 5개 제품도 온도상승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프로텍메디칼 ▲프롬비 ▲두웰플래닛 ▲비타그램 ▲아이룸코리아 등 5개사에서 제조 또는 수입해 판매한 모델이다. 

샤프에너지테크의 전기스토브 제품은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주식회사 한일좋은자리의 전기장판 한 제품도 온도상승 부적합 제품으로 조사됐다. 

생활용품에서는 최고온도 기준치를 초과한 온열팩(1개), 유해 화학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방한용 마스크(1개) 등이 적발됐다. 

토이코리아의 온열팩은 최고온도 부적합, 이프론비즈의 마스크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 ‘디메틸포름아미드(DMF)’가 검출됐다. 

또한 안토니오가 제조한 쌍커풀용 테이프 제품에서는 유기주석화합물이 기준치의 89.6를 초과했다. 아폴로산업의 연질염화비닐호스의 경우 기준치를 넘어선 프탈레이드계 가소제와 납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리콜명령을 받은 어린이용 제품 일부 내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리콜명령을 받은 어린이용 제품 일부 내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어린이제품으로는 납, 카드뮴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유아용 섬유제품(1개) 및 완구제품(7개), 내구성 기준에 부적합한 유모차(1개) 등이 있다. 

아론상사의 유아용 침대 등 제품에서는 납 함유량이 기준치의 4.7배를 초과했다. 

아울러 ▲동심무역 ▲주식회사 세주 ▲미스티 ▲유니곤 ▲주식회사 에브리휠 ▲아성에이치엠피 ▲주식회사 미리글로벌 등 7개사가 판매한 완구 제품은 위해성 예견에도 경고문구가 없거나 카드뮴, 방부제, 납, 프탈레이드계 가소제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했다. 

보스꼬의 고급형 유모차는 내구성 시험에 부적합했고, 컴포인트의 유아용 삼륜차도 부적합 평가를 받았다. 

국표원은 리콜명령한 45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했다.

이와 함께 전국 24만여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난방용품 구매 시 반드시 KC인증마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사용시 전원차단 등 사용상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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