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 “소음 규제 때문”..기준치 초과 시 200만원 과태료
일부 업종 제외 저작권료 납부 의무 없이 캐럴 사용 가능..실내 음악 권장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연말연시 분위기를 돋워 줄 길거리 캐럴 음악이 사라진 지 오래다.

저작권법 문제로 길거리 캐럴이 울리지 않으면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사라졌다고 아쉬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가운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는 다른 설명을 내놨다.  

저작권 문제가 아닌 소음·에너지 규제가 주요 이유라는 입장이다. 

본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픽사베이>
본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픽사베이>

13일 한음저협에 따르면, 캐럴을 비롯해 길거리에 들려왔던 각종 음악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것은 생활 소음 규제와 관련이 있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서는 매장에서 외부에 스피커, 확성기 등을 설치할 경우 발생하는 소음이 기준치(주간 65데시벨, 야간 60데시벨 이하)를 초과할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상적인 대화 소리가 60데시벨, 스마트폰 벨 소리는 70데시벨 정도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리게끔 음악을 틀기 어렵다는 얘기다. 

매장 내에서 노래를 틀고 문을 열어 길거리까지 들리게 하는 방법 또한 난방 효율 저하에 따른 에너지 규제 정책으로 인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한음저협은 “저작권 문제로 인해 거리에서 캐럴 음악이 사라졌다고 오해하고 계신 시민들이 아직 많다”며 “캐럴 음악에만 저작권료가 별도로 책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 저작권법에 따라 대부분의 매장은 저작권과 무관하게 음악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작권료 납부의무가 있는 특정 업종(카페, 대형마트, 피트니스 센터 등)은 기존처럼 저작권료를 납부하면 저작권 걱정 없이 캐럴 음악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저작권법상 공개된 장소에서 음악이 사용되는 행위는 ‘공연’으로 간주되지만 관련 법에 저작권료 납부의무를 부과한 업종(커피 전문점,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 체력단련장 등)이 아닌 대다수 매장은 저작권료 납부 의무가 없어 캐럴 등 각종 음악을 저작권료 납부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카페, 주점 등 저작권료 납부 대상 영업장의 경우에도 50㎡ 미만(15평 미만)의 소규모 매장은 저작권료 납부가 면제된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영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음악을 사용하는 데에 별도 제약이 없다. 

저작권료 납부 기준은 최소 면적 50㎡부터 100㎡(약 15평부터 30평 미만) 월 2000원부터 최대 1000㎡ 이상(300평 이상) 매장도 월 1만원의 월정액만 납부하면 음악을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추가열 한음저협 회장은 “대부분의 영업장은 저작권료 납부 의무가 없는 것이 현행 저작권법이므로 소음규제와 정부 에너지 정책 등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실내 캐럴 음악을 적극 사용해달라”며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음악으로 작은 위안을 얻어 시민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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