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 5·18 이외 민주화운동 피해자 예우 법안
與 “운동권 특혜 상속법, 가짜유공자 양산법”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민주화운동 공헌자를 유공자로 지정해 예우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운동권 특혜 상속법’ ‘가짜유공자 양산법’이라며 통과를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여당이 허위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하며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여당 내에서는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지지세력을 결집하기 위해 법안을 밀어붙였다는 반발이 터져나왔다.   

지난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이외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예우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여야는 이날 오전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들이 사망했던 동의대 사건, 자금 마련을 한다고 무장 강도 짓을 한 남민전 사건 등의 관련자들이 전부 민주유공자 심사 대상으로 들어와있다”며 “이 법은 절차적 정당성에도 맞지 않고, 내용에서도 맞지 않다”고 법안을 비판했다.

그러자 야당 간사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이렇게 반복되는 게 정말 너무하다”며 “사회적 공감대가 분명한 이들 중 보훈부가 심사한 사람들만 기리자는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900몇건의 리스트 올라간 사람들 다 유공자로 지정한 법이다’ 이런 허위 사실을 언제까지 이야기할건가”라며 “법안 좀 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법안 단독 처리를 막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지만, 야당은 안조위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들은 이날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 법은 과거 반정부 시위, 불법 파업, 무단 점거 농성,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 등의 행위를 하다 사망했거나 부상당했던 사람들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민주유공자로 인정해주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주류인 운동권 세력들이 대대손손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만든 ‘운동권 특혜 상속법’”이라며 “지난 정부에서도 제정하지 못했던 ‘가짜유공자 양산법’을 지금에서야 강행하는 의도가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게 하는 부담을 주려는 것 아닌가. 총선을 앞두고 86운동권과 노조 세력을 결집하기 위함이 진짜 목적 아닌가”라며 “민주당은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막장정치·입법횡포를 즉각 멈추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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