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관세청, 겨울철 국민생활 밀접제품 안전성 집중 검사
눈썰매, 스노우튜브, 난방기 등 안전기준 위반 47만개 적발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 부산신항 협업검사 현장 직접 방문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정부가 겨울 성수기 용품 중 안전기준을 위반한 수입제품을 차단하는 등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겨울 성수기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지난 한달간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 검사를 실시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47만개를 적발하고 수입 차단 조치를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적발 제품 사진. <사진제공=산업통산자원부>
주요 적발 제품 사진. <사진제공=산업통산자원부>

이번에 적발 제품으로는 ▲완구(눈썰매, 스노우튜브, 보드게임 등 약 30만개)가 가장 많았으며 ▲가스라이터(약 6만2000개) ▲기타 어린이 제품(약 4만2000개)이 그 뒤를 이었고 위반 유형은 ▲KC 안전인증 미획득(약 13만개)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약 16만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약 18만개) 순이었다.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입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확인하는 것으로 국표원과 관세청는 2016년부터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국표원은 불법‧불량 제품의 우회 통관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부산신항에 협업검사 인력을 새롭게 파견했으며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이 부산신항 협업검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세관 관계자들과 안전성 검사 현황을 점검하고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현장을 방문한 김상모 국장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 수입 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관세청과 적극 협력해 안전한 제품이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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