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본부 실수로 1교시 국어 시험 종료벨 1분30초 일찍 울려
점심시간 추가 시간 부여해 답 기재..답안지 수정은 허용 안해
시험 포기 학생도..1인당 2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장 접수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지난달 16일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서울 경동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종료벨이 1분30초 먼저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교육당국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명진은 수능 타종 사고로 피해를 본 수험생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앞서 수능 날 서울 경동고에서 치러진 1교시 국어 시험 때 시험 종료벨이 1분30초 일찍 울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타종을 맡은 교사가 시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범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능 타종 시스템은 자동과 수동으로 나뉘는데 경동고는 수동 타종 시스템을 사용했다. 

수능 규칙상 종료벨이 끝난 뒤에는 답안을 작성하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1분30초 먼저 울린 종료벨 때문에 문제를 다 풀지 못한 학생들은 황급히 아무 숫자나 적어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학교 측은 실수를 인정하고 2교시 종료 후 점심시간에 1분30초 동안 문제를 풀고 답을 기재할 시간을 줬다. 그러나 답안지 수정은 허용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50분의 점심시간 중 25분을 할애했다. 

이날 타종 사고 때문에 평소보다 실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는 게 학생들의 주장이다. 혼란 속에서 나머지 과목 시험을 치른 학생들 중 시험을 포기하고 귀가한 학생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석 법무법인 명진 대표 변호사는 “당시에 정신적 피해로 인해 평소보다 시험점수가 떨어진 학생들이 많았다”며 “다시는 이러한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는 적어도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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