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취업제한규정 위반 14명 적발..12명 수사기관 고발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비위행위로 면직 또는 퇴직한 공직자들이 유관기관에 불법 재취업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비위면직자 등은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소속했던 부서(기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하고 있지만, 버젓이 일하면서 수백만원의 월급을 받아간 이들이 덜미를 잡힌 것.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비위면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14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 등 1563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다. 

권익위에 따르면, 불법 재취업한 14명 중 12명에 대해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요구했다. 이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현재 불법 재취업 상태에 있는 5명에 대해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취업 해제 조치를 강구(재취업한 기관의 장에게 해임 요구)하도록 했다.

위반자 현황을 살펴보면 재직 당시 공직자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사례가 11명으로 가장 많았다. 공공기관 취업 사례는 2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도 1명 확인됐다.

위반자들이 면직 전 소속했던 기관은 헌법·중앙행정기관 3명, 지방자치단체 5명, 공직유관단체 6명 등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인 시설직 공무원이던 A씨는 향응 수수로 2021년 11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 643만원씩 급여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 건설과장으로 재직했던 B씨는 2021년 10월 뇌물수수죄가 확정돼 당연퇴직 후 퇴직 전 소속부서에 특허사용 협약서 등을 제출한 공사 하도급 업체에 취업해 월 592만원씩 급여를 챙겼다. 

또한 공직유관단체인 모 평가원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했던 C씨는 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으로 2020년 8월 파면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의 정부지원 연구개발(R&D) 과제를 관리·평가하는 업체에 취업해 월 436만원씩 급여를 받았다.

공사에서 과장으로 재직했던 D씨는 사문서 위조·행사 등으로 2022년 9월 해임된 후 부패행위 관련 기관인 안전관리 대행업체에 취업해 월 532만원씩 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 운영을 강화해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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