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227건·오피스텔 245건 이상거래 선별 조사..총 272건 적발
해외자금 불법반입·무자격비자 임대업·편법증여 등 사례 다수 확인
국적 중국인 53.4%·지역 서울 35.4% ‘최다’..수도권서 77.1% 차지
국세청·법무부 등 기관 통보, 범죄수사 및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사례1. 외국 국적의 A부부(공동매수인)는 서울 소재 다세대 주택을 24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자금을 임대보증금 및 사업소득으로 조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소득금액 증명서 상 소득 대비 입출금 내역 상 소득이 과다하고 해외 사업소득에 대한 출처 및 증빙이 없는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해외 소득 등의 자금 불법반입이 의심돼 관세청에 통보했다. 관세청은 매수인·배우자의 외환거래내역 확인 등 수사를 실시,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반입 혐의가 확정될 경우 징역 최대 1년 또는 벌금 1억원이 부과된다. 

#사례2. 외국 국적 매수인 B씨는 서울 소재 초고가 주택을 64억원에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전액을 모친에게 차용해 조달했다. B씨는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소명했으나, 차용증 및 이자 지급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편법증여가 의심돼 국세청 통보했다. 국세청은 차용증에 따른 이자 지급여부 등을 확인해 탈세 혐의 발견 시 세무조사를 통해 가산세를 포함한 탈루세액 추징할 계획이다. 

#사례3. 방문취업 비자(H2)로 체류 중인 외국 국적 매수인 C씨는 2022년 7월부터 9월까지 동일단지 다세대 주택 6개호를 약 30억원에 일괄 매수해 보증금 및 월세를 수취하는 등 임대업을 영위한 것이 확인돼 무자격 비자 임대업 혐의로 법무부 통보했다. 법무부 조사로 위반사실 확인 시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에 처해지고 강제퇴거 조치된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부터 이달까지 외국인의 주택거래 2차 및 오피스텔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해 위법의심거래 총 272건(주택 127건, 오피스텔 145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난해 외국인 주택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 및 토지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에 이어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빈틈없이 단속하기 위해 실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외국인 주택거래 2차 조사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7005건의 외국인 주택거래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227건을 선별해 조사했다. 

외국인 오피스텔 거래 조사의 경우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뤄진 7520건의 외국인 오피스텔 거래를 중심으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245건에 대해 실시했다.

이상거래 총 472건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 조사결과, 총 272건(57.6%)의 거래에서 423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

확인된 위법의심행위 유형은 ▲해외자금 불법반입 36건 ▲무자격비자 임대업 17건 ▲편법증여 10건 ▲대출용도 외 유용 4건 ▲신고가격 거짓신고 20건 등이다. 

위법의심행위 423건 요약. <자료=국토교통부>

구체적으로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1만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불법반입하는 소위 ‘환치기’를 통해 부동산 취득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적발됐다. 

또한 방문취업 비자(H2) 등 영리활동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특수관계인(부모, 법인 등)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 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도 있었다.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한 사례,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 거래가격과 상이한 거래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도 다수 확인됐다. 

관계기관별 적발사항 통보건수는 ▲편법증여 의심 등 국세청 통보 105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관세청 통보 36건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지자체 통보 257건 ▲무자격비자 임대업 등 법무부 통보 17건 ▲금융위원회 등 통보 8건 등이다. 

국토부가 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의심행위 423건을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226건(53.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인 63건(14.9%), 필리핀인 23건(5.4%) 등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의 위법의심행위가 161건(35.4%)으로 최다였으며, 경기 102건(27.6%), 인천 63건(18.9%) 등 순우로 수도권 적발 사례가 326건으로 전체의 77.1%를 차지했다. 

외국인 위법의심행위 국적별 분포. <자료=국토교통부>
외국인 위법의심행위 국적별 분포. <자료=국토교통부>

한편, 정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제도 정비도 적극 추진했다.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대상자(외국인 등을 포함),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획조사 실효성 확보를 위해 외국인의 거주지, 국내거주여부, 가족관계 등 확인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국토부는 이번 기획조사로 적발된 행위에 대해 국세청·관세청·법무부·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초점을 맞춰 실거래 기획조사가 이뤄지도록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를 개선한 점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외국인 부동산거래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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