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日 기업이 배상해야”..미쓰비시·일본제철 상대 소송
지난 2018년 1차 손배소 승소 판결 이어 또 배상 책임 인정
피해자 1인당 1억~1억5000만원 배상금·지연손해금 지급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난 2018년 양금덕 할머니 등이 제기한 1차 소송에 이어 또다시 인정한 것.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 등 11명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 판결이 내려진 소송은 총 2건으로, 강제노역에 동원된 고(故) 양영수씨 등 4명이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또 다른 피해자 곽모씨 등 7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다. 

확정된 배상금은 총 11억7000만원이다.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은 피해자 1명당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의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양씨 등 피해자들은 1944년 5월 일본 나고야 소재 미쓰비시중공업 항공시 제작소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했다. 곽씨 등 피해자들은 당시 사용자인 일본제철로부터 강제 동원돼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대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양씨 등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에서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미쓰비시 측은 불복했다. 이후 5년여간 결론이 나지 않았다. 

아울러 곽씨 등 피해자들에게도 각각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이 또한 일본제철이 상고하면서 4년 넘게 판결이 미뤄졌다.

판결이 미뤄지는 동안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 7명은 세상을 떠났다.  

대법원은 “원고들에게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에 대해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취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1월 양금덕 할머니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미쓰비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 기업들은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양 할머니 등은 해당 기업이 국내 보유 중인 특허권과 상표권을 압류해 매각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1·2심에서 승소했으나, 미쓰비시 측의 재항고로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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