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글 훔쳐 페이스북 게시..대법 ‘저작인격권 침해’ 첫 판단
“저작물 오해로 원 저작자의 사회적 지위, 전문성 저하 우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타인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을 자신이 쓴 것처럼 무단으로 SNS에 게시한 행위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침해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8년 10월 까지 B씨의 페이스북 게시글과 기계관련 저널 연재들을 동의 없이 자신의 저작물인 것 마냥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페이스북 게시글·저널 연재글을 저작자인 B씨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채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올렸다. 또 임의의 내용을 바꾸거나 추가해 게시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저작재산권 침해 ▲저작자 허위표시 공표 ▲저작인격권 침해 등 3개 혐의를 적용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저작재산권 침해, 저작자 허위표시 공표만 유죄로 보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저작인격권 침해까지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A씨 측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A씨가 원 저작자 B씨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해 페이스북에 게시하면 다수의 사람들이 A씨의 저작물이라고 오해할 수 있어 B씨가 저작물의 창작 등을 통해 얻은 사회적 지위가 무너질 위험이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원 저작자인 B씨의 전문성이 저하될 우려도 없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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