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주민등록법 오는 26일부터 시행
타인 이미지 부정 사용 처벌 근거 마련

<사진제공=행정안전부>
<사진제공=행정안전부>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앞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증 이미지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주민등록법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부정 사용하더라도 원본이 아닌 이미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주민등록법 개정 법률 시행을 통해 타인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현행법상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에 따른 공문서 위변조죄에 해당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사람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스마트폰에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개정 주민등록법은 26일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효력이 생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은 ”신분증 위·변조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이지만, 다른 사람의 재산 등을 침해하는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엄정 대응해 신분증 위·변조가 중대 범죄라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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