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루션 센터 설치·운영, 지원 포털 시스템 구축
맞춤형 지원 매뉴얼 제작·배포..통합교육 실시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범죄피해자들이 경제·법률·심리·고용·복지·금융 등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고 유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 시스템’이 내년부터 가동된다.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부처·기관들과 지난해 10월부터 운영중인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협의체’에서 마련한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그간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제도는 각 부처·기관별로 다양하게 마련됐으나 지원 제도간 체계적 연계 및 편의성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부처·기관별로 분산돼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하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0월20일부터 관계부처간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협의체’를 구성해 총 8차례 회의 진행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수렴해 마련했다. 이후 범죄피해자보호실무위원회와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 주요 내용▲원스톱 지원 업무체계 구축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운영 ▲피해자 지원 포털 시스템 구축 ▲맞춤형 원스톱 지원 매뉴얼 제작·배포 ▲원스톱 지원을 위한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통합교육 실시 등이다. 

구체적으로 각 범죄유형별 전담기관이 해당 범죄 유형의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원스톱 전담인력을 배치해 타 기관에서 원스톱 지원이 어려운 피해자 등 전체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원스톱 지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사건초기 다양한 피해자 지원 기관 서비스의 신속하고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 ‘원스톱 전담기관 및 경찰’이 주관해 유관기관과의 사례회의를 개최한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부족한 지원을 보충적으로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송치 후 사건 처리 전 검사가 주관해 유관기관과 피해자 지원 사건관리회의를 연다. 

아울러 법무부는 범죄피해자가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신설하기로 했다.  

피해자의 방문 편의성을 높이고 지원 기관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서 소통하며 피해자에 대한 보다 나은 솔루션 제공을 위한 상시적 협업도 추진 계획 중이다. 

범죄피해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쉽게 확인할 있도록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계해 피해자 지원 포털 시스템도 내년 12월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각 부처별로 시행하는 피해자 지원 제도를 한 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안내하면서 피해자가 필요한 내용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유형별·형사절차별·기관별로 유형화해 정보도 제공한다.

아울러 각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무부는 이달 중 범죄유형 및 피해자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 

매뉴얼 사용자의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하고 법령·제도 개선 사항 등을 반영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매년 업데이트 시행 예정이다.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법무부가 주관해 원스톱 지원 전담기관 및 피해자 지원 전담 경찰·검찰수사관·검사 등에 대한 통합 교육을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부처 및 기관들과 협력해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에 따른 조치들을 신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올해 10월 법무부에 설치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TF’를 중심으로 범죄피해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촘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들의 형사사법절차 정보 접근성 강화, 피해자 지원 절차 간소화 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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