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2개 제품 503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적발
유형별 권리 소멸 이후 계속 표시·제품별 홍삼 ‘최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건강식품 분야 지식재산권(지재권) 허위표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판매자들이 소멸된 권리를 계속해서 표시하는 방법으로 지재권을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특허청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난 8월11일부터 9월20일까지 건강식품 분야 전반에 대한 지재권 허위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해 503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식재산권의 허위표시 제품 예시. <사진제공=특허청>
지식재산권의 허위표시 제품 예시. <사진제공=특허청>

건강기능식품은 국민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만큼, 이번 단속에서는 주요 열린장터(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건강보조식품과 일반식품으로 분류되는 기타 가공품까지 건강식품 분야 전반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그 결과 점검결과 22개 제품에서 503건의 지재권 허위표시를 적발했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은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430건) ▲특허번호 단순 오기재(32건) ▲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시(19건) ▲출원 중인 특허권 등을 등록으로 표시(7건) ▲지재권 명칭 오류 등 기타(15건) 등이다. 

적발된 제품 종류는 홍삼이 1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유산균 관련(74건), 백수오(57건), 레시틴(53건), 베타글루칸(46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녹용이나 즙 등 기타도 158건으로 확인됐다. 

특허청은 적발된 건에 대해 열린장터 사업자와 협력해 판매자에게 지재권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한 후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건강기능식품은 국민 안전과 관련된 품목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조사 대상을 건강기능식품에 한정하지 않고 건강식품 전반으로 넓혀 조사를 실시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국민 안전과 관련된 품목, 허위표시가 많이 발생하는 품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허청은 올 한 해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국민의 관심이 높은 학습용품, 건강식품 분야 등에 대해 약 4만건의 게시물을 점검해 2527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하고 시정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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