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노동자 사망사고 기소, 원청 대표 실형 첫 대법 판단
안전보건 확보 의무 미이행..징역 1년 확정·법인 벌금 1억원

공공뉴스=김민성 기자 협력업체 노동자 사망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중견 철강사 한국제강의 대표이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해당 법 위반 혐의로 원청업체 대표가 실형을 확정받은 첫 사례다. 

<사진=공공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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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중대재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법인에도 벌금 1억원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해 3월 경남 함안에 위치한 한국제강 공장에서 설비 보수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1.2톤 무게의 방열판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났다.

당시 사고는 낡은 섬유벨트가 끊어지면서 방열판이 크레인에서 떨어져 발생했다. 

검찰은 한국제강이 방열판을 포함한 중량물 취급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법인과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중대재해법은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법이다.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망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민법상 손해액의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지난 4월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사 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2심 모두 한국제강 사업장 내에서 산재 사고가 빈번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인정했다. 이날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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