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전년 대비 2.5% 인상..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 처우 개선 반영 6.3%↑
재난 현장 대응·복구 수당 ‘월 8만→월 12만’ 인상..군인 병장 125만원
尹대통령 2억5493만3000원 확정..동결됐던 지난해 대비 4.2% 올라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올해부터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2.5% 인상된다.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추가로 개선해 9급 공무원 초임은 처음으로 3000만원을 돌파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일인 지난 4월8일 서울 서초구의 한 학교 시험장에 수험생들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일인 지난 4월8일 서울 서초구의 한 학교 시험장에 수험생들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인사혁신처>

지난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 보수를 2.5% 인상하며,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추가로 개선한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 대비 6% 인상하는 등 7급부터 9급(상당)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한다.

아울러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 재직을 장려하기 위해 5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던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을 확대해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월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러한 추가 처우개선을 반영한 올해 9급 초임(1호봉) 보수는 연 3010만원(월 평균 251만원) 수준이며 이는 지난해(2831만원) 대비 6.3%(연 179만원) 인상된 수준이다.

재난·안전 분야, 군인, 교사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 수준도 개선한다.

역량있는 공무원이 재난·안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장기 재직해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재난 예방·대비 등 재난·안전 업무를 상시 수행하는 공무원에대한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한다.

또한 재난 발생 시 재난 현장 등에서 대응·복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지급되는 수당의 월 지급액 상한도 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한다.

군인에 대해서는 병장 봉급을 125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병사 봉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초급 간부의 처우수준도 함께 개선한다.

소위와 하사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 대비 6% 인상하는 등 일부 저연차 초급 간부(중위·소위, 중사·하사)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하고 3년 미만복무 군인도 주택수당(월 16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대상을 확대한다.

교육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담임 및 보직교사에 대한 교직수당 가산금을 각각 50% 이상, 2배 이상 인상하고 특수교사에 대한 교직수당 가산금도 월 12만원으로 함께 인상한다.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계호 업무에 종사하는 교정직 공무원에 대한수당, 가축 전염병 발생 현장에서 방역작업 등을 하는 수의직공무원에대한 수당도 인상하는 등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한다.

병 봉급 표. <자료제공=인사혁신처>
병 봉급 표. <자료제공=인사혁신처>

부처의 연봉책정 자율성을 확대하고 중요직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우주·항공 전문가, 국제통상·국제법 전문 변호사, 정보통신기술(IT) 전문가, 의사 등 공직에 우수 민간인재 유치가 필요한 일부 직위에 대해 민간 수준의 파격적 연봉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연봉 자율책정 상한을 폐지한다.

업무의 중요도·난이도 등을 고려해 핵심 직무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중요직무급의 지급범위를 기관 정원의 18%에서 21%까지 확대해 직무 가치에 따른 보상을 보다 강화한다. 이 밖에,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대응해 육아휴직 활용 여건을 개선한다. 

우선, 엄마와 아빠 모두 자녀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휴직수당 지급액과 지급기간을 대폭 확대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월 봉급의 100% 내에서 3개월간 최대 월 25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6개월간 최대 월 45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실질적 소득 지원이 가능하도록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도 개선한다. 휴직 중에는 매월 육아휴직수당의 85%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일시에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자의 경우 휴직 중 공제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과 민생 현장 공무원에대한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억5493만3000원이다. 연봉이 동결됐던 지난해(2억4455만7000원)보다 4.2%가량 올랐다. 한덕수 국무총리 연봉도 2.5% 인상된 1억9763만6000원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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