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 3.6% 반영 결과..12월까지 적용
월 평균 국민 2만2310원↑, 기초연금 최대 33만4628원 수령

30여만곳에 달하는 사업장이 지난해 직원 몫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30여만곳에 달하는 사업장이 지난해 직원 몫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최근 고물가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 연금의 수령액이 지난해보다 3.6% 오른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결과다. 

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지난해보다 3.6% 더 많은 연금액을 받게 된다. 인상된 금액은 오는 12월까지 적용된다. 

공적연금 수령액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3.6%)을 반영해 지급액이 조정됐기 때문이다.

공적연금은 일반적인 민간연금과 달리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 물가 상승에 따라 화폐 가치가 떨어질 경우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9월 기준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61만9715원이었다. 지난해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면 이달부터 월 평균 2만2310원(61만9715원×3.6%)이 오른다. 

기초연금의 경우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가 3.6% 올라 월 최대 33만4628원을 받는다. 지난해 월 최대 32만3000원에서 월 1만1628원이 인상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뿐 아니라 장애인 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들도 지난해 물가상승률에 따라 3.6% 오른다. 

한편, 공적연금은 최근 고물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매년 오르는 추세다. 물가는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 등 고물가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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